옥탑은 양도당시 그 구조, 기능이 주거용으로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 가족이 쟁점 겸용주택 4층에 거주하면서 옥탑 부분을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4층과 함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옥탑은 양도당시 그 구조, 기능이 주거용으로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 가족이 쟁점 겸용주택 4층에 거주하면서 옥탑 부분을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4층과 함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20구단564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5. 판 결 선 고
2020. 10.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