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 건 2020구단5501 양도소득세및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서○운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2.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