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으로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으로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20구단549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10 판 결 선 고
2021. 4.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3,826,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28.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는 비과세 양도소득 중의 하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한편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1997. 4. 9. 선고 96누1639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2, 10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숙자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박◇◇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수년 간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 상태로 방치되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주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구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세무사가 이 사건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고, ◎◎세무서 담당자도 세무사의 말이 맞다고 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 후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 살피건대, ◎◎세무서 담당자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인해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조세채무를 확정 짓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다만 신고가 없거나 그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권자가 결정(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한 최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시기가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