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0구단545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18. 판 결 선 고
2020. 9.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985,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는 이의신청 당시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으로 된 2015. 12. 14.자 매매계약서(을 제6호증)를 제출하였다가 피고 측에서 계약일자가 등기부상 취득일자와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지적하자 김B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의 계약금조로 1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2005. 12. 27.자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제출한 계약서는 분실하였고 위 매매계약서는 당시 약정한 내용대로 사후에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주장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서는 원고 주장의 취득가액을 뒷받침하는 처분문서가 될 수 없다.
② 원고와 김BB는 법률상 부부였다가 1998. 8. 10. 협의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협의이혼 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하여 왔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원고와 김BB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영수증 역시 김BB가 사후에 임의로 작성하여 주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③ 원고는 본인이 소유하던 서울 00구 00동 000-00000아파트 제000동 제000호를 담보로 대출받아 2005. 12. 27. 1억 원, 2007. 10. 23. 1억 원, 2008. 10. 10. 1억 원, 2011. 8. 31. 1억 2,000만 원을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매매대금을 6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선뜻 믿기 어려울뿐더러,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료가 전혀 없다. 이 사건 토지에 2005. 12. 27.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2007. 10. 23. 채무자 김BB, 채권최고액 1억3,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2008. 10. 10. 채무자 김BB,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2011. 8. 31. 채무자 김BB, 채권최고액 4억 300만원, 채권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같은 날 채무자 김BB, 채권최고액 2억 4,700만 원, 채권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최초로 지급하였다는 1억 원과 관련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보다 늦게 마쳐진 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2005. 12. 27., 2007. 10. 23., 2008. 10. 10.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는데 그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는 점, 원고와 김BB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⑷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그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다거나,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이 있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참조). ⑸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