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를 해석함에 있어 초일을 산입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해석 내지 국세 행정의 관행이 있었고, 그것이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원고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고가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를 해석함에 있어 초일을 산입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해석 내지 국세 행정의 관행이 있었고, 그것이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원고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20구단516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장○○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9. 22.
1. 피고가 2019. 1. ○. 원고에 대하여 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① 피고는 대체주택의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1주택 특례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초일을 산입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예규에 따라 오랫동안 그와 같은 관행을 유지하여 왔다. 즉 국세청은 2002. 12. 18.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세율 등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 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에 불구하고 초일을 산입한다는 질의회신을 한 이래, 2006. 6. 21.자 질의회신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시점과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보유시점이 같은 날인 경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을 적용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 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이는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라는 요건을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과 마찬가지로 보아서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하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2008. 5. 9.자 질의회신, 2013. 2. 8.자 질의회신에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② 비록 위 질의회신 사례들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이는 해당 조항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 초일을 산입한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고,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다. 2017. 6. 15.자 질의회신사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을 적용할 때 2014. 12. 30. 종전의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2015. 12. 30. 취득한 경우를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③ 위 질의회신 형식의 예규들은 실제 국세행정에 있어 사실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그에 따른 국세행정의 관행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능히 추단되고, 위 예규들이 시행된 기간과 아래에서 보는 수정예규의 시행 전까지 피고가 이에 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자료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납세자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보인다.
④ 위 예규들이 2017. 9. 19.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과 함께 상충되는 예규들로서 삭제되었으나, 원고는 그 전에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피고는 이 사건 양도 전에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한다는 취지의 예규들이 삭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기간계산의 원칙으로 돌아가 초일을 불산입한다고 하여 새로운 관행 또는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초일을 산입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이상 그러한 대체주택의 취득은 정당한 것으로, 즉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대체주택 취득 당시의 관행에 반하여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해석을 들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부인하는 것은 조세법 적용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고, 이는 소급과세의 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정신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대체주택을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취득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을 계산하는 해석은 위 2017. 9. 19.자 예규의 시행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를 해석함에 있어 초일을 산입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국세행정의 관행 내지 해석을 신뢰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원고에게 기존의 관행 내지 해석에 반하여 위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해석을 한 결과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산정·부과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을 위반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