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의 축조는 ‘증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축’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님
이 사건 건물의 축조는 ‘증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축’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님
사 건 2020구단5080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0 판 결 선 고
2021. 1. 1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2. 7. 원고 ○○○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9. 3. 4. 원고 □□□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① 기존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된 후에도 제3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등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은 기존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다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후 기존건물의 전부를 임대하는 등 임대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추가로 건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건물과 기존건물은 하나의 대지 지상에 각 3층 주택 및 2층 주택 형태로 마주하고 있으면서 그 사이 대지 공간은 두 건물을 위한 주차장으로 구별되지 않고사용되고 있다. 원고들을 포함한 공유자들은 기존건물,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대지를 일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그 처분을 같이 하였다.
② 건축물대장에도 이 사건 건물은 기존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증축된 것으로 기재되어 기존건물의 연면적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가 기존건물과 별도로 생성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소유관계 등을 표상하기 위한 것일 뿐 건축법상 건축형태를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이 기존건물과 별개로 산정·공시되는 것은 위 등기부를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