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증여재산에 대한 이 사건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600 선고일 2020.04.29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음

사 건 2020구단5060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8. 판 결 선 고

2020.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98,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가. 원고는 2000. 12. 27.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01 무지개마을 제305동 제103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6. 10. 6. 431,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 나. 원고는 2016.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인 14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56,309,4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원고는 두 곳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원고의 취득 당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 산정을 의뢰하였고, 두 곳의 감정평가업자는 이 사건 부동 산의 2000. 12. 27. 기준 감정평가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감정하였다. 감정기관 ㈜제일감정평가법인 ㈜에이원감정평가법인 기준시점 2000.12.27. 2000.12.27. 감정평가서 작성일 2017.6.30. 2017.7.3. 감정가액 192,000,000원 194,000,000원 감정평가 목적 세무서 제출용 세무서 제출용
  • 마. 피고는 2019. 4.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 상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 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였으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포함되며 시가 감정에 소급감정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시가의 50~60%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은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가공의 소득 에 대하여 과다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 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을 의미하는데,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증여세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증여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증여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 또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 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의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위 평가기간 이후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 라) 증여재산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 항상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득가액’의 본래적인 의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이 적용되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더하여 보면, 증여재산에 있어서도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감정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①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약 17년 가까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이다.

② 이 사건 감정가액은 원고의 의뢰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그 시간의 경과와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매매사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사례를 기준으로 감정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법정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의 다음 날부터 10년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17. 7.경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위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증여재산이 추후 양도 목적물이 되는 경우 당초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논리상 당연하며,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