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해서만 규정된 임대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조합원입주권에 유추하여 적용하거나 입주권 비과세 특례규정의 주택의 범위에 ‘조합원입주권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의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함
주택에 대해서만 규정된 임대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조합원입주권에 유추하여 적용하거나 입주권 비과세 특례규정의 주택의 범위에 ‘조합원입주권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의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1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0. 5. 26. 판 결 선 고
2020. 8. 25.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