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과세처분에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권의 제척기간 등 장애사유가 없는 한 그 횟수에 제한 없이 종전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가액으로 적용해야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에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권의 제척기간 등 장애사유가 없는 한 그 횟수에 제한 없이 종전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가액으로 적용해야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건 2020구단50082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08.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당초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내린 것이나, 이 사건 감액 경정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전매 받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당초 처분과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 변경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있다.
2. 원고와 최초 수분양자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전매계약서는 분실되었고, 그 외 전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이 사건 분양권 프리미엄 또한 최초 수분양자가 자신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과세관청에 일방적으로 신고한 과세자료에 근거한 것인데, 타인이 신고한 과세자료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로 볼 수 없고, 이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2017. 12. 10.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규정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 사유 변경 한계 일탈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권의 제척기간 등 장애사유가 없는 한 그 횟수에 제한 없이 종전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당초 처분을 하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았다고 보았다가,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전매 받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그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이 사건 감액 경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감액 경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이 전부 위법하게 되는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2. 3. 4. 주식회사 DDD건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99. 1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2. 5. 2.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상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감사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아파트 단지의 분양 당시 공급계약서를 수집하여 위 공급계약서에서 이 사건 분양가액이 9억 4,380만 원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실제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서(을 제5호증)의 분양가액과 일치한다.
③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가 아니라 최초의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최초 수분양자가 원고에게 분양권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분양권 양도가액 1억 9,376만 원에서 분양권 취득가액 1억 8,876만 원을 차감한 500만 원(= 1억 9,376만 원 – 1억 8,876만 원)을 원고가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이른바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보았다.
④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가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일자(1999. 11.18.)와원고가 분양권의 승계를 받은 일자(1999. 11. 23.)가 불과 5일 정도에 불과하고, 위 분양권을 전매할 당시는 IMF 직후로 국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다.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아파트 단지의 다른 아파트의 당시 분양권 프리미엄이 120만원에서 200만 원 정도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가 이 사건 분양권 프리미엄 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분양가액 9억 4,380만 원에 이 사건 분양권 프리미엄 500만 원을 더한 금액인 9억 4,88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고가 최초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하였다는 분양권 전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추정 또는 인정한 실지취득가액이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위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⑥ 이처럼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그 액수가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더욱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2003. 6.경 기준의 시가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의 시가로 보기도 어렵다), 양도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과세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경정처분으로 부과권의 제척기간 등 장애 사유가 없는 한 그 횟수에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필요경비로 취득세 등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미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공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유 없으며, 나머지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앞서 인정한 사정이나 판단과 어긋나는 주장들도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