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일, △△시 토지건물이력조회상 현황지목 변경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일부터 사업용 토지 혹은 농지 외의 토지로 보긴 어렵고,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의 농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일, △△시 토지건물이력조회상 현황지목 변경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일부터 사업용 토지 혹은 농지 외의 토지로 보긴 어렵고,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의 농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임
사 건 2020구단160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3. 판 결 선 고
2021. 9.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017,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경기도지사는 2008. 1. 14. 이 사건 토지 일대를 ‘△△ □□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계획수립을 고시(경기도 고시 제2008-4호)하였고, 2008. 4. 14. △△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였으며, 2010. 11. 24. 사업시행자를 이 사건 조 합으로 지정하여 환지방식의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경기도 고시 제2010-374호). 이에 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일대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농지의 전용신고가 의제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인가에 앞서 △△시장은 2010. 8.경 이 사건 조합에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포함되는 농지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농지전용협의를 취소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협의의 효력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는 취지의 농지전용협의를 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4. 1. 15.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하였고, 2014. 5. 2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지계획인가를 받고, 2014. 6. 13.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2014. 6. 27.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다. 이후 2014. 11. 5. 이 사건 사업 부지조성 공사가 착공되어 2017. 12. 1. 이 사건 사업의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완료되었다.
3. 한편, △△시장은 2011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105.1㎡에 대하여 현황지목을 전으로 하여 재산세 분리과세처분을 하였고 나머지 557.9㎡에 대하여는 비과세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2015년경부터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845.5㎡에 대하여 현황지목을 대지로 하여 재산세 분리과세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제168조의8 제1항에 의하면,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 등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된 토지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야 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여야 하며, ‘농지’는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 지목은 ‘농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실시인가에 의해 ‘농지’에서 ‘그 밖의 토지’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토지는 2008. 1. 14.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구 도시개발법 (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6항 제2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에 의하면,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본래 용도인 농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비사업용 토지였던 ‘농지’가 사업용 토지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또한, 이 사건 조합이 2008. 9. 29.경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이며, 향후 지장물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경작을 금지한다. 본 공고 후 경작한 경작물에 대해서는 보상 없이 강제철거한다’는 내용의 경작금지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의 위 공고행위가 법적 권한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지장물 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합원들 및 인근 주민들에게 경작금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공고행위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토지를 본래 용도인 농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이 2010. 11. 24. 인가․고시됨에 따라 구 농지법(2015. 1. 20. 법률 제13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도시개발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비사업용 토지였던 농지를 도시개발구역의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로 ‘대지’ 등 ‘그 밖의 토지’로 바로 전환시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는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생산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개의 토지 소유자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실시계획인가․고시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이다.
1.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시청에서 작성한 토지건물이력조회에 이 사건 토지의 현황지목이 2011. 9. 2. ‘전’에서 ‘대지’로 변경 입력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시장은 2011. 9. 2. 토지건물이력조회에 ‘대지’로 변경 입력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대지’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고시일(2010. 11. 24.)부터 그 공사 완료 공고일까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5항 제24호 가목에 따라 2011년도 재산세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입력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점, 위 토지건물이력조회를 제외하고 △△시청에서 작성된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및 재산세(토지)과세대장에는 2011년경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상 지목이 모두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1년도 토지건물대장관리에도 이 사건 토지의 현황지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시장이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에도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이 농지로 조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건물이력조회에 ‘대지’로 변경기재된 내용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위 토지건물이력조회를 △△시청에서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원고 및 이 사건 조합원들은 위 공문서의 내용을 믿고 행위를 하였는데, 수년이 지난 뒤 해당 공문서의 일부 내◇◇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변명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8940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토지건물이력조회를 작성한 것은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시청이므로, 그 자체로 양도소득세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신뢰보호원칙 적용 관련 나머지 점에 대해서 더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농지법 제38조 제1항 에 의하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는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농지조성사업, 농지은행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 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 등의 조건으로 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에 의하더라도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그 자체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한편,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인가에 앞서 △△시장은 2010. 8.경 이 사건 조합에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포함되는 농지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농지전용협의를 취소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협의의 효력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조합과 농지전용협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협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농지전용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였을 뿐이므로, 농지전용협의를 넘어 실제 해당 토지의 사실상 현황지목이 변경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지 않았다.
3.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는 단순히 본래 사업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서 정한 기준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각 호에서 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토지를 일컫는 법률적 용어인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는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사업용 토지인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 는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 등의 조건으로 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에 의하더라도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그 자체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한편,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인가에 앞서 △△시장은 2010. 8.경 이 사건 조합에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포함되는 농지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농지전용협의를 취소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협의의 효력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발생한 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조합과 농지전용협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협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농지전용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였을 뿐이므로, 농지전용협의를 넘어 실제 해당 토지의 사실상 현황지목이 변경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지 않았다.
3.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는 단순히 본래 사업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서 정한 기준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각 호에서 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토지를 일컫는 법률적 용어인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는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사업용 토지인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 는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해당 토지가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농지가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어야만 비로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구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절차가 이루어졌다거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와 관련한 지목 판정에 있어서 해당 토지의 지목이 ‘농지’가 아닌 ‘그 밖의 토지’로 변경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제3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