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단-14567 원 고 MMM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1.13. 판 결 선 고 2021.01.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23,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 사건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2회에 걸쳐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모두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다. 이는 이 사건 주소지가 원고의 실제 주소지가 아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출입국 내역을 조회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11. 5. 25.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이후에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발송 무렵인 2019. 1.경까지 대한민국에 한 번도 입국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② 원고가 국외로 이전하면서 송달장소를 별도로 신청(국세기본법 제8조)하였거나, 납세관리인을 정한(국세기본법 제82조) 사실은 없었다.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송달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주소지에 최초 전입한 날은 원고가 출국한 날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2. 1. 3.이었고, 이후 2016. 7.경에는다른 주소지로 전출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배우자가 2016. 9.경 다시 이 사건 주소지가 소재한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주소지와는 다르게 해당 층수가 누락된채 ‘서울 AA구 CC로81길 41 (BB동)’으로만 주민등록상 등재가 되었다.
③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본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의 서류들을 송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에게 발송된 우편물 기타 서류들을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대신하여 수령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피고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회신받은 재외국민등록 전산 자료에 기재된 원고의 국외 주소지로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 원고의 진술에 따르더도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무렵에는 재외국민등록 전산자료에 등재된 위 국외 주소지와는 다른 곳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 전산자료에 등재된 원고의 국외 주소지로는 송달할 수 없었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는 국외에 있었고, 재외국민등록 전산자료에 등재된 원고의 국외 주소지에는 송달할 수 없었다. 이는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한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제3호(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등) 소정의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더 살필 필요없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납세고지서의 송달 불능 사유가 ‘이사불명’이었고 출입국 내역 조회결과 원고가 국내에 약 8년 가까이 입국한 내역도 없이 국외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에게 원고 배우자의 위와 같은 주민등록내역만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하여 원고의 배우자에게 송달권한이 있었음을 확인하거나 인근자 등을 탐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