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과 양도대금의 차액인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고가양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국제거래 외에는 국내법의 개입을 최소로 하겠다는 국 국조법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과 양도대금의 차액인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고가양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국제거래 외에는 국내법의 개입을 최소로 하겠다는 국 국조법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91206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1. 판 결 선 고
2021. 8. 13.
1. 피고가 2018.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액 xxx원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cc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은 세법상 대여금으로 의제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dd에 양도함으로써 처분손실을 회수할 방법이 없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과 양도대금의 차액이 여전히 원고의 자산으로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통해 고가매입분 상당을 과세하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구 국제조세조정법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므로 부당하다.
2.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과 양도대금 차액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매입대금과 양도대금 차액 상당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및 채권의 포기(회수불능)에 따라 발생한 대손금으로서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2. 주식처분손실(매입대금과 양도대금의 차액)이 손금불산입 되어야 하는지 여부
(1)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조 제2항 은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호 는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을 법인세법 제52조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국제거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이하는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구 국제조세조정법의 입법 취지는 국제거래에 있어 일방국의 과세조정이 국가 간 과세권 분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법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거래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한하여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고, 그 밖의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설사 그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과세조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자산의 증여성 거래’는 정상가격의 산출이 어려워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자산의 증여성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가양수’ 등의 거래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거래 당시의 시점에서 고가양수에 따른 과세조정이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이 위와 같은 고가양수 등에 대하여는 과세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이상, 위와 같은 거래로 취득한 자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시점에도 과세조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자산을 고가로 ‘양수’하는 당시의 시점에서 고가양수에 따른 과세조정을 하지 아니하면서 이와 같이 취득한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그에 따른 과세조정을 하는 것은, 결국 과세를 잠시 이연하는 것에 불과할 뿐 결국은 ‘고가양수’ 등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과 양도대금의 차액 xxx원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과 이 사건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의 차액 xxx원이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익금산입되어야 하는 금액은 아래의 표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 상당액에 대한 그 보유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 xxx원(= 이 사건 매입대금 xxx원 × 6.9% 2) × 242일/366일)이고, 위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액은 xxx원(법인세율 20%, 이하 ‘정당세액’이라 한다)이므로, 이 사건 감액경정청구 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법인세법 집행기준 19의 2-19의 2-8은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그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
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69를 말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