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된 이 사건 이연익금액 상당은 다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된 이 사건 이연익금액 상당은 다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
사 건 2019구합90982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3.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324,185,44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이와 같이 계산한 사업연도 소득에서 제1호의 금액을 더하고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순손익액으로 보아 1주당 순손익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이연익금이 순손익가치 평가기간인 2012~2014 사업연도의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과세특례 규정 적용에 따른 세무조정을 거친 세무회계상의소득금액이라는 점을 근거로 위 이연익금 상당액이 순손익액 계산 시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당연히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제56조 제4항각 호)은 세무조정항목이라고 하여 그 모두를 순손익액 계산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상 순손익액이 반드시 기업회계상 손익 개념과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세무조정의 내용 등이 이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주주에게 실제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과 지나치게 괴리되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그르칠 정도에 이른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도 없는 이 사건 이연익금이 세무조정항목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 순손익액 산정 시 차감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각 목에 열거된 것이 아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이나 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환입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설정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가공의 손금으로 산입하였다가 나중에 환입되는 사업연도에 그 환입액을 가공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으로 일정 기간 동안 조세부과를 유예해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설정과 환입에 따른 손금이나 익금은 당해 법인의 손익이나 그 주식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가산하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판례 법리는, 실제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가공의 손금을 산입하였다가 다시 이후 사업연도에 그 환입액을 가̇ 공̇ 의 익금으로 산입한 경우와 같이 사실상 순손익액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연익금처럼 가공의 이익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하여 법인에 귀속된 이익인 것이 분명하며, 다만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기 위해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이후 사업연도로 나누어 익금산입의 시기를 선택·조정한 경우에까지 적용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만일 2010년에 상속이 개시되어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실제로 귀속된 2009사업연도가 평가대상 사업연도가 되었다면,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를 위하여는 2012~2014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한 이 사건 이연익금을 부인하고 동액 상당액을 실제 양도차익이 발생한 2009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드시 가산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되는데, 과세이연으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되지 않은 양도차익 상당액을 부인하여 새삼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마땅한 근거 역시 찾을 수 없다.
5. 또한 원고는 이 경우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추정이익 방법으로 산정할 기회조차 잃게 되어 매우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자산처분이익의 익금 산입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선택한 데 따른 것이고, 자산처분이익 역시 실제 주식가치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요소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순손익액 산정 시 이 사건 이연익금을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시가주의 원칙, 보충적 평가방법의 객관성·합리성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