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친후에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전심절차라함은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말하며,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인 관계로 행정소송에 나아갈 수 없이 각하된다.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친후에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전심절차라함은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말하며,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인 관계로 행정소송에 나아갈 수 없이 각하된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906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3. 판 결 선 고
2021. 10. 8.
1. 원고의 피고 HJ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피고 HJ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HJ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HJ세무서장이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299,280원의 부과처분,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이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18,429,92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의 나.항 및 피고 HJ세무서장이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299,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소 중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2. 피고 HJ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회사는 원고 명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첨부된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가 제출되고 원고 명의로 출자금이 납입되어 설립되었으며, 원고 명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제출되어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또한 원고는 줄곧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② 피고 HJ세무서장은 이에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는데,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비로소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고소장,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처분서, 불기소결정서, 진료의뢰서, 입퇴원확인서, BGT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③ 그러나 QW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7. 28. 원고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자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2018. 11. 29. 원고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자들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으며, 2020. 7. 1. 원고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자들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즉,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원고 명의의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진 바 없고,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④ 원고가 제출한 입퇴원확인서에 원고가 2013. 4. 26.부터 2013. 5. 11.까지 대학교 의료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원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3. 5. 13.경 이 사건 회사의 설립등기신청 등을 할 수 없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BGT의 진술서에 원고가 2013. 4.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BGT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주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진술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경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 등에 대하여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⑥ 원고는, 피고 HJ세무서장이 POIUY으로부터 받은 회신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2013년 판매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적어도 POIUY을 통한 매출 4,972,040원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은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POIUY의 회신내역(을가 제3호증)에는 이 사건 회사의 2013년 판매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내용 뿐만 아니라 POIUY의 거래정보 보관 기간이 5년이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3년 판매내역은 보관기간 경과로 인하여 남아있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충분하다(ASDFGH를 통한 매출 592,524,780원에 대하여는 ASDFGH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와 과세관청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가 일치한다). 따라서 위 회신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2013년에 POIUY을 통한 물품 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
(1) 피고 HJ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의 기간이 훨씬 경과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HJ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HJ세무서장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또한 당연히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액은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할 뿐이므로,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소득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① BGT은 ‘2013. 4.경 대출을 받기 원하는 원고에게 UHN를 소개하여 주었고, 원고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UHN에게 전달하였으나 대출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원고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UHN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준 적이 있으나 벌금과 세금만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② UHN는 이 법정에서 ‘2013. 4경 BGT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대출이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BGT을 통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Q여사‘라는 할머니에게 전달하여 주었으나 대출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나중에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UHN 자신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Q여사‘에게 교부하였다가 UHN를 대표자로 하는 법인이 설립되어 다액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큰 손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기와 유사한 2013. 5. 16.경 UHN를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HJ유통’이 설립되었다가 2018. 12. 3.경 해산간주되었는데, UHN는 위 회사와 관련하여 2020. 6. 기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③ 원고는 영등포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 등을 받은 직후 곧바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그 직후 QNF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④ UHN은 위 고소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2013년 봄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수고료로 현금 5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것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UHN 역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경위도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원고는 다시 수사기관에 UHN, UHN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UHN는 자신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준 사실만 있을 뿐 원고 명의 통장 등을 사용하거나 원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UHN 또한 원고와 UHN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⑥ 이 사건 회사는 2013. 5.경부터 2013. 10.경까지 ASDFGH, POIUY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약 5억 9,700만 원에 이르는 다수의 전자제품을 판매하였는데, 이 법원이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판매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
⑦ 협동조합에 원고 명의 휴면계좌가 있는 것이 발견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계좌의 거래내역(2020. 6. 16.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참조)에 의하면 2013. 6.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계좌에 수백만 원의 돈이 입금되었다가 약 1 2분 이내에 전액이 인출되는 비정상적 거래가 반복되고 있었는바, 위 계좌를 정상적인 거래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울 따름이다.
그렇다면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HJ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이 사건 소 중 피고 HJ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