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임대는 일시적이므로 포괄 양수도 해당 안됨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임대는 일시적이므로 포괄 양수도 해당 안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210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9. 29. 판 결 선 고
2021. 01.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ooo. o. oo. 원고에게 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o(가산세 포 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5. 13. 지상 8층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연면적: ooo.oo㎡, 주용도: 고시원 및 사무 소, 건물명칭: ooo,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완공한 뒤, 20oo. o. oo.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건 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등은 아래 [표1], [표2] 기재와 같다.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 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oo. o. oo. 2015년도 사업소득 대부분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건물을 신축‧판매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를 이루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게 되었다. 이후 이 사건 매 수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위해온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하여 그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이를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 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 는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공부상 기재와 달리 전 부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고, 실제 이 사건 건물은 각 호실별로 독립하여 생 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사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 금지급기일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내용만이 있으며, 원고가 영 위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이 사건 매수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한다거나 그 사업과 관련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한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기 재되어 있지 않다.
② 비록 이 사건 매수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으로 행해 지는 부동산 거래내용 중의 하나이고, 원고와 이 사건 매수인 사이에 위 매매계약 당 시 관련 사업양도의 대가를 산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임대 업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평가 내지 사업상 비밀 등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원 고가 당초 영위하였던 건물신축판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는 사업자등록일부터 폐업일까지 건물신축판매업이라는 업종 외에 다 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 건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수입으로 신고한 사실 역시 확 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행위 부분을 강조하나,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은 임대행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지라 도, 이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되지 않아 행한 일시적인 사업활동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원고가 건물신축판매업자로서 특정 재화를 공급한 것이 고,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이를 관련 부가가치세가 제외되는 부동산 임대업의 포괄양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20oo. o. oo.자로 양도되기 전에 원고가 이 미 폐업신고를 하였기에 적어도 위 양도일에는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oo. o. oo. 폐업신고를 하였고, 더욱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양도일 전인 20oo. o. oo.에 이미 이 사건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3. 소결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루어 진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