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의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의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19구합9008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9. 판 결 선 고
2020. 9. 18.
1. 이 사건 소 중 각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3. 원고 AA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3,715,0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개인지방소득세 X,371,50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8,978,490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897,84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4,528,840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452,8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8,748,620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874,860원의 각 부과처분과 원고 BB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7,935,820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705,84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8,009,320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800,93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3,950,480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395,04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8,271,180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827,11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각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 판단
1.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각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고지를 한 것은 구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2153호, 2014. 1. 1.> 제13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252호, 2014. 3. 14.> 제5조 제2항에 따라 그 부과고지 업무만을 수행한 것이므로, 위 각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인 피고가 아니라 원고들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주체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5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의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는바(위 대법원 2014두20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이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는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호 는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업무무관경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비추어,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은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하는데, 다른 1인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의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고 조합의 구성원이 함께 부담할 것이 아니므로 대출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다만 그 경우에도 공동사업자들이 출자된 적극재산만을 고려하여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일부 공동사업자의 기존 채무를 조합채무로 삼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때에는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인정사실 부자관계인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면서 작성한 ‘공동사업계약서’(위 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동업계약을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사업형태를 취하고 있는 공동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공동사업은 개인사업과는 그 법률적·경제적 효과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고,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연대납세의무와 같이 더 무거운 책임이 지워지기도 한다), ② 공동사업에의 출자의무는 기본적으로 동업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개인적인 채무로서,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와는 구별되므로, 위 주장은 옳지 않다.
이 사건 소 중 각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