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는 전형적인 재무 투자자인 점, 최대주주로서 이사회나 임원 구성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주총에서 전혀 참석하지 않았으며 주주로서 모든 권리와 경영권 일체를 원고에게 전권 위임한 점 등 고려하면 최대주주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최대주주는 전형적인 재무 투자자인 점, 최대주주로서 이사회나 임원 구성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주총에서 전혀 참석하지 않았으며 주주로서 모든 권리와 경영권 일체를 원고에게 전권 위임한 점 등 고려하면 최대주주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9구합896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0. 29. 판 결 선 고
2022. 1. 7.
1.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1. 23. 증여분 증여세 xxx원(가산세 xxx원 포함), 2007. 11. 1. 증여분 증여세 xxx원(가산세 xxx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2005. 12. 31.까지 옵션 주식의 50%(42,547주와 동일)
(2) 옵션 주식의 20%(17,019주와 동일)에 대해서는 2010.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가 유동자산의 합계가 유동부채의 합계보다 최소한 1,000,000유로 많아야 한다는 목 표를 승인된 연간 재무제표상에서 달성하는 조건임. 이 조항의 목적상 유동자산은 2004년 말 현재 5,118,903.87유로(원화환산액 7,268,843,492원)을 의미하며, 유동부채는 2004년 말 현재 고정부채를 포함하여 3,682,164.08유로(원화환산액5,228,672,989원)을 의미한다. 상기 계산에서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은 포함되어야 한다.
(3) 옵션 주식의 30%(25,528주와 동일)에 대해서는 2010.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가 1년 또는 수년간의 회계연도 동안 승인된 연간 재무제표상에서 사전 결정된 누적이익 목표 금액 2,000,000유로를 달성하는 조건임. 그 이익은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 비용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어야 한다. 상기 조건에 따라 매수인은 위 (1), (2), (3)에 열거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등록된 메일로 통지하여 옵션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 옵션을 행사할 때 매수인이 이 사건 회사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추가 조건이 있음을 이해한다. <행사가격> 옵션 주식의 50%(42,547주와 동일)에 대해서는 5,000달러 옵션 주식의 20%(17,018주와 동일)에 대해서는 3,000달러 옵션 주식의 30%(25,528주와 동일)에 대해서는 2,000달러
11. 23.자로 이 사건 회사 주식 42,547주를 취득하였고(이하 ‘제1차 취득’이라 한다), 계약상 경영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2007. 11. 1. 나머지 옵션을 행사하여(행사가 합계 5,000달러) 2007. 12. 28.자로 이 사건 회사 주식 42,547주를 추가로 취득하였다(이하 ‘제2차 취득’이라 하고, 이로써 원고가 보유하게 된 85,094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회사가 2009. 3. 5. 액면분할(1:10) 및 무상감자(1:0.55)를 한 결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68,017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AA는 룩셈부르크인 xx가 1998. 6.경 단독으로 출자하여 룩셈부르크 법에 따라 설립한 1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회사로서, 다양한 기업의 지분을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투자 펀드이다. 대부분이 금융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AA의 자산 규모는 2005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는 약 430억 원, 2007사업연도를 기준으로는 약 434억 원 정도인데, 2005사업연도 기준으로 AA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금액은 그 중 약 14억 원(취득원가 기준) 정도로 평가된다.
2. AA는 이 사건 회사에 처음 투자한 1999. 1. 21.부터 보유주식을 전부 매각한 2007. 12. 28.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나 임원 구성에 일절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았고, 주주총회에도 전혀 참석하지 않았으며,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와 경영권 일체를 전부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AA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 사 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온 BB나 또 다른 주주인 CC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전적으로 맡아 경영해 왔다.
3.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전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최대주주 변동 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즉 제1차 취득 시에는 AA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58.61%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제2차 취득 시에는 AA의 출자법인으로서 특수관계인인 BB1)가 59.93%를, AA가 8%를 보유하여 합하여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67.93%를 보유한 최대주주 지위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4, 7, 9, 1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도록 한 경우 그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하고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대주주 등이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여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하거나 또는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함으로써 사실상 세금부담 없 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등 참조),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 상장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었던 부의 무상이전 부분에 대한 과세를 가능하게 하여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와 같은 입법취지 및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 증여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만 규정하지 않고 문언 자체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 정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은 그 증여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할 것과 별개로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의 주장처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별도의 입증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증여’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타인에 의한 이익 분여라고 평가할 만한 실질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사실상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고 그 상장까지의 기간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라는 장기간이므로,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그 요건을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외에도 그 문언 그대로 최소한 그가 증여 내지 양도 당시 해당기업의 상장 계획 등 경영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위치 내지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해당 정보를 실제로 이용하였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증여자 요건은 과세요건사실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AA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