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추정 과세 적정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477 선고일 2021.10.1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이 사건 취득자금은 모두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함

사 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8. 19. 판 결 선 고

2021. 10. 12.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3,975,890원, 증여세 29,400,000원, 증여세 4,099,500원, 증여세 14,290,200원 및 증여세 3,675,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소외 망 0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형인 000과 함께 2003. 7. 31. 000으로부터 서울 0구 0동 114 토지 및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30억 원에 매수하여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다.
  • 나. 원고와 000(이하 원고와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인이 2017. 3. 14.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00지방국세청장은 2018. 2. 28.부터 2018. 6.13.까지 망인에 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00지방국세청장은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 망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원고 715,656,9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자금’이라 한다), 000 700,000,000원을 각 증여받고, 원고는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이 4차례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추가 증여분’이라 한다)을 추가로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9. 1. 원고에게, 2003. 7.분 증여세 203,975,890원, 2003.8.분 증여세 29,400,000원, 2004. 5.분 증여세 4,099,500원, 2006. 8.분 증여세 14,920,200원, 2006. 12.분 증여세 3,675,15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9. 1. 2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9.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전심절차인 조세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취득자금의 증여로 인한 부과처분부분만을 다투었고, 이 사건 추가 증여분으로 인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주장한바 없으며, 이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 나. 판단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 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조세심판 단계에서 이 사건 취득자금의 증여로 인한 부과처분만을 다투었고 이 사건 추가 증여분으로 인한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았으며, 따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취득자금의 증여와 이 사건 추가 증여분은 그 시기, 방법 및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증여행위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거나 위법사유가 공통되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취득자금의 증여 부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것만으로 이 사건 추가 증여분에 대하여도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이하 이 사건 취득자금의 증여로 인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취득자금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을 위해 차용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550,000,000원을 대출받고 부족한 부분을 망인으로부터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할 만한 충분한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입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익을 망인에게 모두 송금함으로써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취득자금과 관련된 망인과 원고 등 계좌의 출금 및 입금 내역은 다음표 기재와 같다.

2.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무렵인 2003. 8.경부터 2007. 7.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기간별 임차인(사업장 상호)1) 및 임대료(부가가치세 제외) 현황은 다음표 기재와 같다.

3. 000, 000은 2003. 8.부터 2007. 7.경까지 망인의 계좌(SC은행 000-00-000000, 이하 ‘제2 계좌’라 한다)로 임대료를 송금하였고(이후에는 원고 등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합계액은 715,549,12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000은 2003. 12.경 ~ 2004. 2.경에는 제2 계좌가 아닌 원고의 계좌로 임대료 합계 52,8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이 금액 중 합계 5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2 계좌로 이체하였다(이하 위 715,549,120원과 52,600,000원의 합계 768,149,120원을 ‘원고주장 상환금’이라 한다).

4. 그런데 망인은 2003. 8.경부터 2007. 7.경까지 제2 계좌에 예치된 돈 중 매월 500만 원씩 총 약 2억 원을 000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000은 그와 같이 조성된 예치금 중 합계 78,057,000원을 2004. 1. 20.경부터 2016. 9. 30.경까지 8차례에 걸쳐 김경일의 계좌로, 합계 35,000,000원을 2009. 4. 22.경부터 2010. 10. 4.경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또한 제2 계좌로부터 2003. 8.경부터 2007. 7.경까지 합계 약 132,076,000원이 원고와 000(000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의 대출금 이자로 지급되었고, 2003. 8.경부터 2007. 2.경까지 합계 169,347,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수시 인출되었는데 수표금의 용처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 명의의 제1 계좌로부터 인출된 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원고 등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매도인에게 지급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이 사건 취득자금은 모두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다.

  • 가) 경험칙상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망인과 작성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변제기한이나 이자에 관한 약정 내용조차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 나) 원고는 상환금의 존재가 이 사건 취득자금이 차용금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 주장 상환금이 입금된 제2 계좌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이 000을 거쳐 원고 등에게 다시 송금되거나 원고 등의 대출금의 이자로 지출되는 등 원고 주장 상환금이 망인에게 온전히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정황이 엿보이는 점, ② 제2 계좌에서 인출된 169,347,000원의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바, 위 금원 역시 원고 등에게 직접 귀속되었거나 원고 등의 이익을 위해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 상환금이 망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등에 대한 변제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취득자금 등에서 원고 주장 상환금을 뺀 나머지 647,507,780원(= 1,415,656,900원 – 768,149,120원)은 종국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에도 위 미변제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 원고 등이 그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상속세 신고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바도 없다.
  • 라) 원고는 망인에게서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취득자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면서도 원고가 망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것을 가장행위로 보아 위 임대료가 망인에게 귀속되었음을 부정하는 것은, 이 사건 취득자금을 다시 증여로 과세하겠다는 것이어서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가 망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위 임대료의 지급을 원고의 망인에 대한 차용금의 상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일 뿐 이를 별개의 증여행위로 보는 것은 아니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추가 증여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