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이 사건 취득자금은 모두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이 사건 취득자금은 모두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함
사 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8. 19. 판 결 선 고
2021. 10. 12.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3,975,890원, 증여세 29,400,000원, 증여세 4,099,500원, 증여세 14,290,200원 및 증여세 3,675,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취득자금과 관련된 망인과 원고 등 계좌의 출금 및 입금 내역은 다음표 기재와 같다.
2.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무렵인 2003. 8.경부터 2007. 7.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기간별 임차인(사업장 상호)1) 및 임대료(부가가치세 제외) 현황은 다음표 기재와 같다.
3. 000, 000은 2003. 8.부터 2007. 7.경까지 망인의 계좌(SC은행 000-00-000000, 이하 ‘제2 계좌’라 한다)로 임대료를 송금하였고(이후에는 원고 등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합계액은 715,549,12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000은 2003. 12.경 ~ 2004. 2.경에는 제2 계좌가 아닌 원고의 계좌로 임대료 합계 52,8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이 금액 중 합계 5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2 계좌로 이체하였다(이하 위 715,549,120원과 52,600,000원의 합계 768,149,120원을 ‘원고주장 상환금’이라 한다).
4. 그런데 망인은 2003. 8.경부터 2007. 7.경까지 제2 계좌에 예치된 돈 중 매월 500만 원씩 총 약 2억 원을 000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000은 그와 같이 조성된 예치금 중 합계 78,057,000원을 2004. 1. 20.경부터 2016. 9. 30.경까지 8차례에 걸쳐 김경일의 계좌로, 합계 35,000,000원을 2009. 4. 22.경부터 2010. 10. 4.경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또한 제2 계좌로부터 2003. 8.경부터 2007. 7.경까지 합계 약 132,076,000원이 원고와 000(000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의 대출금 이자로 지급되었고, 2003. 8.경부터 2007. 2.경까지 합계 169,347,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수시 인출되었는데 수표금의 용처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 명의의 제1 계좌로부터 인출된 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원고 등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매도인에게 지급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이 사건 취득자금은 모두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추가 증여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