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460 선고일 2021.03.19

원고에게 공제적용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분에 관한 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지 않음 ​

사 건 2019구합884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5. 판 결 선 고

2021. 3.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97,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와 동생 김CC(이하 원고와 함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3. 7. 31. 방EE으로부터 서울 동 000 토지 및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30억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 나. 원고 등은 부친인 김D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 *. . 사망하자 장HH, 김GG과 함께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 다. 00지방국세청장은 2018. 2. 28.부터 2018. 6. 13.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망인으로부터, 원고는 2003. 7. 14. 1억 5,000만 원, 2003. 7. 25. 2억 원, 2003. 7. 30. 3억 5,000만 원 등 합계 7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김CC은 합계 715,000,0000원을 각 증여받았다.’고 보아 원고 등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와 TT세무서장에게 그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2018. . .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97,000,000원을, TT세무서장은 같은 날 김CC에 대하여 증여세 20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위 증여세 결정·고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 .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차용한 것이다. 즉, 원고 등은 이전에 매수한 ‘●●빌딩’의 임대차보증금 8억원과 임대료 수익 약 1억원 중 일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일부를 충당하였고, 각각 4억 5,000만 원, 5억 5,000만 원(이를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한편, 부족한 취득자금 충당을 위해 망인으로부터 각각 이 사건 금원, 715,000,000원을 차용하되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를 망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서, 이후 원고 등이 실제 약정대로 일부를 변제하기까지 하였는바,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 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 가) 이 사건 금원과 관련된 망인과 원고 등 계좌의 출금 및 입금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천원) 계좌주 구분 거래일자 및 시간 지급금액 입금금액 원고귀속금액 비고 망인 출금 03.07.14. 14:57 300,000 150,000

• 망인 명의 SC은행 183-*(이하 ‘제1계좌’라 한다)

• 계약금 지급을 위한 인출이므로, 원고의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 망인 출금 03.07.25. 11:00 600,000 제1계좌로부터 인출 김CC 입금 03.07.25. 11:01 400,000 원고 입금 03.07.25. 11:03 200,000 200,000 망인 출금 03.07.30. 12:26 400,000 제1계좌로부터 인출 원고 입금 03.07.30. 12:27 350,000 350,000 망인 출금 03.07.30. 16:22 300,000 제1계좌로부터 인출 김CC 입금 03.07.30. 16:26 165,656 합계 1,600,000 1,115,656 700,000 (이 사건 금원)

  • 나)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무렵인 2003. 8.경부터 2007. 7.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기간별 임차인(사업장 상호)1) 및 임대료(부가가치세 제외) 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03.08.∼03.12. 04.01.∼05.09. 05.10.∼07.07. 월 임대료 (원) 1 홍DD 홍DD 홍DD 5,500,000 2 방EE 방EE 방FF 3,500,000 3 방EE 방EE 방FF 3,500,000 4 방EE 방EE 방FF 3,500,000 합계 16,000,000
  • 다) 홍PP, 방EE은 2003. 8.부터 2007. 7.경까지 망인의 계좌(SC은행 183-*, 이하 ‘제2계좌’라 한다)로 임대료를 송금하였고(이후에는 원고 등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합계액은 715,549,12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방EE은 2003. 12.~2004. 2.경에는 제2계좌가 아닌 김CC의 계좌로 임대료 합계 52,8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김CC은 이 금액 중 합계 5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2계좌로 이체하였다(이하 위 715,549,120원과 52,600,000원의 합계 768,149,120원을 ‘원고 주장 상환금’이라 한다).
  • 라) 그런데 망인은 2003. 8.경부터 2007. 7.경까지 제2계좌에 예치된 돈 중 매월 500만 원씩 총 약 2억 원을 장HH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장HH은 그와 같이 조성된 예치금 중 합계 78,057,000원을 2004. 1. 20.경부터 2016. 9. 30.경까지 8차례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합계 35,000,000원을 2009. 4. 22.경부터 2010. 10. 4.경까지 3차례에 걸쳐 김CC의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또한 제2계좌로부터 2003. 8.경부터 2007. 7.경까지 합계 약 132,076,000원(이 중 원고 대출금의 이자는 60,597,981원)이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로 지급되었고, 2003. 8.경부터 2007. 2.경까지 합계 169,347,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수시 인출되었는데 수표금의 용처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 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 명의의 제1계좌로부터 인출된 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매도인에게 지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이 사건 금원은 모두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다.

(1) 경험칙상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망인과 작성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변제기한이나 이자에 관한 약정 내용조차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2) 원고는 상환금의 존재가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 주장 상환금이 입금된 제2계좌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이 장HH을 거쳐 원고 등에게 다시 송금되거나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로 지출되는 등 원고 주장 상환금이 망인에게 온전히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정황이 엿보이는 점, ② 제2계좌에서 인출된 169,347,000원(피고는 이상과 같은 제2계좌로터 장HH을 거쳐 원고 등에게 반환된 금원,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로 지급된 금원, 수표로 인출된 금원을 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았다.)의 용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바, 그것 역시 원고 등에게 직접 귀속되거나 원고 등의 이익을 위해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 상환금이 망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등에 대한 변제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금원 등에서 원고 주장 상환금을 뺀 나머지 647,507,780원(= 1,415,00,000원 – 768,149,120원)은 종국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에도(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심 절차에서 망인이 그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 등이 그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상속세 신고 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바도 없는바, 원고 역시 이 사건 금원 등을 애초에 변제해야 할 차용금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 나) 나아가 원고는, 망인에게 입금되었던 금액 중 명백히 원고 등에게 다시 반환되지 않은 금액3)은 망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원고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금원이 일단 원고에게 증여된 이상 그 후 일부가 망인에게 반환되었더라도 당초 이미 과세요건이 성립하여 발생한 증여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