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공제적용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분에 관한 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지 않음
원고에게 공제적용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분에 관한 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지 않음
사 건 2019구합884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5. 판 결 선 고
2021. 3.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97,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 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 망인 명의 SC은행 183-*(이하 ‘제1계좌’라 한다)
• 계약금 지급을 위한 인출이므로, 원고의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 망인 출금 03.07.25. 11:00 600,000 제1계좌로부터 인출 김CC 입금 03.07.25. 11:01 400,000 원고 입금 03.07.25. 11:03 200,000 200,000 망인 출금 03.07.30. 12:26 400,000 제1계좌로부터 인출 원고 입금 03.07.30. 12:27 350,000 350,000 망인 출금 03.07.30. 16:22 300,000 제1계좌로부터 인출 김CC 입금 03.07.30. 16:26 165,656 합계 1,600,000 1,115,656 700,000 (이 사건 금원)
3. 구체적 판단
(1) 경험칙상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망인과 작성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변제기한이나 이자에 관한 약정 내용조차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2) 원고는 상환금의 존재가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 주장 상환금이 입금된 제2계좌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이 장HH을 거쳐 원고 등에게 다시 송금되거나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로 지출되는 등 원고 주장 상환금이 망인에게 온전히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정황이 엿보이는 점, ② 제2계좌에서 인출된 169,347,000원(피고는 이상과 같은 제2계좌로터 장HH을 거쳐 원고 등에게 반환된 금원,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로 지급된 금원, 수표로 인출된 금원을 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았다.)의 용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바, 그것 역시 원고 등에게 직접 귀속되거나 원고 등의 이익을 위해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 상환금이 망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등에 대한 변제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금원 등에서 원고 주장 상환금을 뺀 나머지 647,507,780원(= 1,415,00,000원 – 768,149,120원)은 종국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에도(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심 절차에서 망인이 그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 등이 그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상속세 신고 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바도 없는바, 원고 역시 이 사건 금원 등을 애초에 변제해야 할 차용금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