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이 사건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9구합884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 28. 판 결 선 고
2021. 3.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0.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조세심판원이 제시한 최소한의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인 50%를 기준으로 삼아 후속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재산분할은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aa와 교제하던 김○○는 1983년 김△△을, 1990년 김□□를 출산하였고,aa는 원고와 공동으로 1996. 0. 김△△, 김□□에 관한 입양신고를 하였다가 2006. 0. 김△△, 김□□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0호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원고 부부는 2007. 0. 위 입양무효의 소를 취하하였고, 2007. 0. 김△△, 김□□에 대하여 협의파양신고가 이루어졌다.
(2) 김△△, 김□□는 2012. 0. aa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0호 친생자인지의 소를 제기하여 2013. 0.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김○○는 2015. 0. aa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20호 양육비청구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0. 기각되었고 2016. 0. 항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 부부는 2015. 0. 이혼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5. 0. 딸 bb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2017년경까지 종전 주소지인 서울 성동구 0호에서 aa와 함께 거주하다가 2017년 2월경 세무조사사전통지를 받은 무렵 이사하였다.
(4) 원고 부부는 이혼신고일인 2015. 0.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원고 부부의 자산·부채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 원고는 피아노 교습을 통해 많은 소득을 얻어 서울 중구 0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재산을 증식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소득활동을 하였다거나 이를 통해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 부동산에 관한 구 등기부(갑 제4호증)에는 원고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시점 및 처분시점도 알 수 없어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원고 부부의 재산은 모두 혼인생활 중 취득한 것으로 그 재산가액이0원0에 이르고, aa는 혼인 당시부터 2012년 무렵까지 전문직에 종사하여 상당한 정도의 근로소득 내지 사업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는 서울빌라를 취득한 2009년 이후에야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위 서울빌라도 aa의 경제적 활동을 바탕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a와 60년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면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의 기여도가 aa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aa가 김○○과 사이에 낳은 혼외자 문제가 이혼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에 따라 aa로부터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이전받았고, 피고는 위 금융재산을 위자료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원고부부의 자녀인 bb은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이미 성인이었고, 달리 원고에게 이혼이후 부양할 가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원고 부부의 나이,혼인기간, 이혼 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재산분할이 부양료, 위자료 등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는 원고 부부 공동재산의 50%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4) 위에서 본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한 2006년경에는 김△△, 김□□가 aa의 혼외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그 이후로도 aa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하다가 김△△, 김□□가 aa의 친생자임을 인지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2015. 0. 이혼하면서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를 하였고, 이혼 후에도 aa와 동거하며 aa를 간호하였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aa의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망 전 미리 재산을 이전받을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aa의 재산을 자신에게 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재산분할에 따라 원고에게 분할된 재산은 원고 부부 공동재산의 86.51%상당에 이르고, 피고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과 같이 이전받은 금융재산을 제외하여 보아도 분할대상 재산가액의 약 80%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다 할 것이고, 증여를 통해 위와 같은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상당한 액수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