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양도하면서 환매권이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각 주식을 사실상 이전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음
주식을 양도하면서 환매권이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각 주식을 사실상 이전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음
사 건 2019구합881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5. 판 결 선 고
2021. 12.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1,594,81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575,286,160원을 초과한 부분 및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32,472,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819 판결 참조), 아래에서는 이 사건 거래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사실상 이전한 것으로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에 불 과한지에 관하여 본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7, 8, 12, 13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금전을 지급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해당하고, 단순히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구BB 외 2인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합계 263,170주를 약 50억 원에 양도하면서 ‘주식양수도계약서’(을 제3, 4, 5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양도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위 주식의 주주 명의를 이전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위 주식의 소유권과 그에 따른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일체의 권리가 양수인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② 또한 원고는 정EE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300,000주를 60억 원에 양도하면서 ‘주식장외매매계약서’(을 제6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정EE이 원고의 배우자인 안AA에 대하여 보유하는 주식매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에 관한 정EE의 처분권은 제한되지 않고, 정EE이 위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언제든지 위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③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계약서상 오로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즉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하면서 소유권은 물론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 위 주식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인들에게 이전하였고, 양수인들이 위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금지되는 통상적인 동산 양도담보와 큰 차이가 있다.
④ 원고가 구BB 외 2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인들이 원고에게 위 주식의 매입원금에 연 이율 5%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정EE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이 2016. 6. 30. 이후 원고의 배우자인 안AA에게 위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것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는바,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등 참조), 주식을 양도하면서 환매권이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자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각 주식의 양수인들이 위 주식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이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양수인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원고 또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환매권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각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제반 권리를 임의로 행사할 수 있어, 이 사건 거래를 단순히 금전채무의 담보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따름이다.
⑤ 실제로 원고는 2014. 12.경 및 2015. 11.경 이 사건 각 주식 합계 563,170주를 양도한 이후 2021. 4. 28.경 구CC로부터 위 주식 중 63,160주만을 재매수하였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주식은 양도일로부터 6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양수인들이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회사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각 주식이 양수인들에게 양도되었음을 명시하였고, 양수인들 중 구BB, 차DD은 이 사건 각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며 발행한 신주 합계 175,000주를 추가 인수하기도 하였다.
⑥ 만일 이 사건 거래와 같이 환매권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섣불리 그러한 주식 양도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양도인으로서는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그 주식의 자산적 가치와 주주로서의 권리를 모두 양수인에게 이전하면서도 환매권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약정을 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자산의 사실상 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구 소득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⑦ 과세관청이 원고의 △△에 대한 주식 양도가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2015. 4. 내지 7.경 △△에 이 사건 회사 주식 550,000주를 110억 원에 양도하였다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인 2016. 9.경 위 주식을 약 141억 원에 재매수하였고, △△의 대표이사였던 이FF이 위와 같은 거래가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그에 따른 담보제공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과세관청이 이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주식양도를 양도담보로 판단한 것 뿐이므로, 이 사건 거래와 구체적인 태양 및 진행과정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와의 거래에 관한 과세관청의 판단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까지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