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에서 인출된 금원 중 원고 명의 은행 계좌들로 입금된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153 선고일 2020.11.06

이 사건 금원에 상속인으로부터 대여금 회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것에는 충분히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9구합8715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7. 17. 판 결 선 고

2020. 11. 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 ○. 원고에게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7. 3. 13. 배우자 OO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개시되자 2017. 8. 31.경 상속세 과세가액을 OO 원으로 하여 그에 따라 산출된 상속세 OO 원을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2018. 4. 23.부터 2018. 9. 1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그 결과 상속개시일 전인 2015. 8. 11.부터 2016. 8. 12.까지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에서 인출된 금원 중 원고 명의 은행 계좌들로 입금된 금원 합계 OO 원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하였다고 인정된 금원 등 합계 OO 원을 제외한 나머지 OO 원(이하‘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8. 11. 15.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OO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1. OO 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심사청구 과정에서 ‘① 이 사건 금원 중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금 회수명목으로 지급받은 25,000,000원, ② 원고가 피상속인을 위해 병원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금원 합계 45,828,187원, ③ 피상속인이 원고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본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금원 합계 60,365,620원 역시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 라. OO 청장은 2019. 8. 21.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면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원고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각 금원들을 위다.항 기재 순번에 따라 ‘쟁점○ 금원’이라 하고, 합하여 ‘쟁점 금원들’이라 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 사건 금원 중 쟁점 금원들 상당액은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거나, 원고가 피상속인을 위해 별도로 지출한 금원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① 금원 관련 쟁점① 금원은 당초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해 준 금원 상당을 다시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금원 상당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② 금원 관련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병원비 등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은 총 OO 원인데, 피고는 위 비용 중 원고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이 확인된 OO 원만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였으나, 원고가 현금으로 지출한 나머지 OO 원 역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쟁점③ 금원 관련 피상속인은 당초 원고가 지급받고 있던 사학연금 급여액을 본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며, 위 급여액이 입금되는 원고 명의 통장을 전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따라서 적어도 2014. 1. 1.부터 상속개시일인 2017. 3. 13.까지 위 통장 계좌로 입금된 사학연금 급여액 합계 총 OO 원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쟁점① 금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6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피상속인은 2014. 8. 12. 피상속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O,이하 ‘기업017계좌’라 한다)에 3억 5,000만 원을 입금한 뒤, 2014. 10. 17. 그중 4,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상속인의 장녀인 "장녀"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② 이후 피상속인은 2015. 1. 9. 기업017계좌에서 3억 1,000만 원을 출금하였다가 다시 5,000만 원을 재입금 하였다. 기업017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③ 원고는 2015. 2. 9. "장녀"의 배우자인 "사위"으로부터 원고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OO, 이하 ‘기업011계좌’라 한다)로 3억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2억 7,5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중 2억 5,000만 원은 다시 피상속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OO, 이하 ‘기업018계좌’라 한다)로, 나머지 2,500만 원은 또 다른 피상속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O, 이하 ‘기업026계좌’라 한다)로 송금해주었으며, 이후 2015. 2. 27. "사위"으로부터 2,000만 원을 기업011계좌로 입금 받은 뒤, 2015. 4. 1. 1,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상속인 명의 기업026계좌로 송금하였다.

④ 피상속인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총 2억 8,500만 원(= 기업018계좌로 송금받은 2억 5,000만 원 + 기업026계좌로 송금받은 3,5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2015.7. 13. 5,000만 원을 이번에는 차녀인 "차녀"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해주었으며, 2015.8. 11.부터 2016. 8. 12.까지 원고 명의 은행 계좌들로 총 2억 1,000만 원 상당을 송금해주었다. 기업018계좌 및 기업026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⑤ 한편, 원고는 쟁점① 금원의 성격 및 구체적인 지급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 중에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금 회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기본적으로 원고는 2015. 1. 9.경 피상속인의 자금 2억 6,000만 원과 원고 자금 1억 1,000만 원이 사위인 "사위"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3억 7,000만 원 상당이 "사위"에게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②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5. 1. 9. 원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O, 이하 ‘기업006계좌’라 한다) 역시 정기예금 만기일이었고, 그 당시 원고가 1억 5,000만 원 상당을 수령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5. 1. 9. 피상속인명의 기업017계좌에서 출금된 2억 6,000만 원과 원고 명의 기업006계좌에서 출금된 1억 1,000만 원 상당이 "사위"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각 계좌들에서 자금이 출금된 사정만을 내세우고 있을 뿐, 실제 "사위"이 3억 7,000만 원을 원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활용한 구체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사위"은 2015. 2. 9. 및 2015. 2. 27. 원고 명의기업011계좌로 3억 2,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는데, 당초 피상속인 명의 기업017계좌에서 "사위" 및 "장녀"에게 총 3억 원 상당이 지급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위" 측은 그 당시 원고가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3억 원 정도의 자금만을 일시 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③ 물론 "사위"의 송금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위"이 피상속인 측으로부터 3억 원 이상의 자금을 차용했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에 명확하게 자금 관계를 구분하여 생활해 왔다고 보이지 않고, 앞서 살펴본 각 은행 계좌별 자금 흐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피상속인과의 대여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로 일정 금원들을 송금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사위"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 필요한 금원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들을 재차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로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여지도 충분하다. 더욱이 피고가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 사건 금원들은 상속개시일 전 특정 기간에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에서 원고 명의 은행 계좌들로 송금된 금원들의 합계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데, 해당 기간 중 원고 명의 은행 계좌들로 쟁점① 금원 상당액인 2,500만 원 자체가 다른 금원들과 구분되어 송금된 것도 아니다.

④ 즉, 원고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자금이 결과적으로 "사위"에게 지급되었다는 점 및 원고가 착오로 송금한 쟁점① 금원 상당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다시 되돌려받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5. 8. 11.부터 2016. 8. 12.까지 원고 명의 은행 계좌들로 입금된 금원 중 이 사건 금원 상당을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것에는 충분히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쟁점② 금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2015. 1.경부터 2017. 3.경까지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에서 합계 OO 원이 현금 인출되었으며, 같은 기간 피상속인 명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OO 원이 지출되었음을 확인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원고명의 신용카드 지출금액 OO 원만을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소명하였고, 피고 역시 위와 같은 소명 내용을 인정해 준 사실, ③ 원고가 심사청구 과정에 이르러서야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 명목으로 총 OO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병원 진료비 납입확인서나 건강식품 구입 관련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위와 같은 사실들과 더불어 원고가 이 법정에서 현금 지출 내역을 증빙할만한 그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사정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 명목으로 총 OO 원이 현금 내지 신용카드 결제 대금으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OO 원을 제외한 나머지 OO 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에서 인출된 금원 내지 그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통해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며, 달리 원고 주장만을 근거로 피상속인의 자금이 아닌 원고 자금으로 OO 원이 현금으로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③ 금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갑 제1, 3, 4호증, 을 제2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O)로 2014. 1.경부터 2017. 3.경까지 매달 약 159만 원 상당의 사학연금 급여액이 입금된 사실, ② 그 무렵 위 입금액 중 일부가 원고 명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및 유선방송료(15,000원), 자녀의 보험료(88,000원), 전화요금(31,000원) 정도로 지출됨과 동시에 일정 금원들이 현금으로 인출 되었으며, 인출한 현금 합계액이 35,337,410원 정도인 사실, ③ 위와 같은 현금 인출 시점 무렵에 피상속인 명의 기업026계좌로 일정 금원들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위와 같이 인정한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쟁점③ 금원 상당이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상속인이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학연금 급여액 총 OO 원을 본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 일부는 피상속인이 아닌 자녀의 보험료 등 명목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금원 합계액은 OO 원 정도에 불과하다.

② 설령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적어도 위 현금 인출 금원 상당은 피상속인이 본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전부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앞서 ‘쟁점② 금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기간에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에서 현금 인출된 금원만 OO 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사학연금 급여액 일부가 입금된 기업026계좌에서 다시 현금 인출된 금원들 상당 부분을 피상속인이 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았다.

③ 즉,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단지 2014. 1.경부터 2017. 3.경까지원고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사학연금 급여액 총 OO 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상속인이 위 계좌 관련 통장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급여액 상당을 모두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위 계좌에서 확인되는 원고 명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피상속인이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지하철 요금 등극히 일부의 비용 지출 내역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에서 현금 인출되었거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된 금원 대부분에 대해 이를 생활비로 인정한 이상, 추가적으로 쟁점③ 금원 상당액이 피상속인의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소결론 쟁점 금원들이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될 수는 없고,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