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인 ‘상속개시일에 인출한 금액’ 역시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해당함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인 ‘상속개시일에 인출한 금액’ 역시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해당함
사 건 2019구합8606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1. 판 결 선 고
2020. 7.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13,814,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2. 22. 선고92누18603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비롯하여 관련 상증세법 규정의 문언과 내용 및 체계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인 ‘상속개시일에 인출한 금액’ 역시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확정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① 상증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기준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상속개시일이라 할지라도 피상속인이 아직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이 개시될 수 없어(민 법 제997조 참조) 상속대상인 재산을 특정할 필요도 없는 점을 감안하면,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이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당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상속개시일 당일에 인출되어 다른 이에게 귀 속된 금액일지라도 그 인출 시기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이라면 별도의 상속 추정 규 정이 없는 이상,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따라서 상속개시일 당일 피상속인 생전에 이루어진 피상속인의 처분 재산도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라면 이를 상속재산 추정대상에 포 함하도록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 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가능성은 오히려 피상속인 사망 전 상속개시일 당일이 가장 크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와 같이 상속개시일 당일 피상속인 생전에 이루어진 피상속인의 처분 재산을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의 추 정상속재산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크다.
③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가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인출 금액의 범위를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로 정하고 있고, 민법 제157조 가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민법 제157조 는 기간의 계산, 즉 기간의 종기를 계산하기 위한 전제로서 기산점을 정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기산점 자체가 곧바로 기간의 시기(始期)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위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라는 문언 중 ‘상속개시일 전’이란 초 일을 불산입한 1년이라는 기간을 특정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반드시 상속 추정의 범위에 포함하는 대상기간이 상속개시일 전일부터 시작되어 상속개시일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만약 상속개시일 당일은 ‘상속개시일 전 1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있어서도 상속개시일 당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의 취지에도 역시 부합하지 아니한다.
⑤ 한편 원고는 상속개시일에 처분한 재산을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할 경우 동일재산이 상속재산에도 속하고 추정상속재산에도 속하여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상증세법 조문의 내용과 체계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재산에 한하여 추정상속재산의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바, 상속개시일 당일에 인출된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인출 시기가 사망후라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함이 명백한 이상, 그 인출일과 무관하게 추정상속재산에 속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