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어야 하며,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필요경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어야 하며,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232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7.22 판 결 선 고 2021.09.28
1. 피고가 2017.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중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중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이자비용 관련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이자비용 및 금융부대비용은 합계 13,919,874,024원인데, 피고는 2차 증액경정결정 당시 10,161,841,516원을, 3차 감액경정결정 당시 1,613,242,340원을, 4차 감액경정결정 당시 27,155,051원을 각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을 뿐이므로, 나머지 2,117,235,117원이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변호사 지급수수료 관련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토지 매도인인 DDD와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DDD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EEE에게 소송을 위임하였는바, 원고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EEE에게 지급한 수임료 합계 671,150,000원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이월결손금 관련 주장 피고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2006년 이월결손금 318,926,484원은 공제하지 않았고 2008년 이월결손금은 465,516,947원 중 13,896,965원만을 공제하였는바, 2006년 이월결손금 318,926,484원과 2008년 미공제 이월결손금 451,619,982원(= 465,516,947원 – 13,896,965원)의 합계 770,546,466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자비용을 지출하였다. 원고 주장 연도별 이자비용(단위:원) 연도별 사업부지 매입 160억 관련 건축공사비용 310억 관련 종합통장대출 60억 관련 소계 2008년 1,272,630,130 1,272,630,130 2009년 729,513,816 4,149,109,577 303,163,123 5,181,786,516 2010년 2,999,999,963 203,120,094 3,203,120,057 2011년 3,947,197,151 315,140,171 4,262,337,322 합계 2,002,143,946 11,096,306,691 821,423,388 13,919,874,025
2. 원고는 2004. 2. 4. DD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자, 2004. 12. 7. DDD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서울OO지방법원 2004가합xxxxx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EEE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원고는 2006. 4. 28.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8. 6. 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06. 2. 8.부터 2010. 8. 12.까지 EEE 또는 EEE의 장모인 FFF에게 합계 671,15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1차 조사 당시 공사원가 및 판매관리비의 귀속연도 오류 등을 수정하여 2008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및 이월결손금도 함께 경정하였고, 각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상의 이월결손금 명세서에는 다음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4차 감액경정결정 시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구분 2008년 귀속 2009년 귀속 2010년 귀속 2011년 귀속 2006년 이월결손금 318,926,484원 318,926,484원 318,926,484원 0 2007년 이월결손금 192,789,287원 192,789,287원 192,789,287원 192,789,287원 2008년 이월결손금 13,896,965원 13,896,965원 13,896,965원 13,896,965원 2009년 이월결손금 334,809,275원 334,809,275원 334,809,275원 2010년 이월결손금 1,379,244,102원 1,379,244,102원 합계 526,612,736원 860,422,011원 2,239,666,113원 1,920,739,629원
5. 원고는 2009년 내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등을 세무사 GGG에게 위임하였으나, GGG가 일부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가산세가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 4. 14. GGG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OO지방법원 2017가합xxxxxx호)를 제기하는 등 세무대리인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내지 20, 27 내지 30호증 및 을 제2,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자비용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2. 변호사 지급수수료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되었고, 원고가 EEE에게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것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이므로, 가사 위 각 돈이 모두 수임료로 지급된 것으로서 필요경비 성질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에 따라 그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소송수행과 금전지급이 모두 종료된 후인 2011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월결손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4.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시, 2011년 지출 이자비용 중 287,985,111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2006년 이월결손금 318,926,484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를 반영 하여 다시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x,xxx,xxx,xxx원이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중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