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시점 내지는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시작하거나 부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함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시점 내지는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시작하거나 부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9구합852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10. 판 결 선 고
2020. 9.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건설/다세대주택 OO OO 구 OO 동 - 2011. 11. 1. (2011. 11. 30.) 2 ◇◇ 건설/주거용 건물 OO OO 구 OO 동 - 2012. 5. 14. (2013. 7. 31.) 3 △△ 건설/주택신축판매 OO 시 OO 구 OO 동 - (이하 ‘이 사건 종전 사업장’이라 한다) 2013. 8. 1. (2015. 7. 8.) 4 ☆☆ 건설/주택신축판매 OO 시 OO 구 OO 동 -* 외 2필지 (이 사건 사업장) 2015. 7. 13. (2016. 11. 3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 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시점 내지는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시작하거나 부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인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관련 원고의 수입금액 신고액이 6 X 억 X, XXX 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인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한편, 원고는 2011년도부터 원고가 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특히 2013. 8. 1.부터는 이 사건 종전 사업장에서 ‘ △△ ’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도 같은 사업을 수행하였기에, 적어도 이 사건 종전 사업장이 폐업되기 전인 2015년도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새로운 사업개시 시점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 특성상 건축공사 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각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사업의 계속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축하는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이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따라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원고의 2016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에 따른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고 있지 않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