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 41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 주식이 이 사건 전환사채와의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 이전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 41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 주식이 이 사건 전환사채와의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 이전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9구합84390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3. 19. 판 결 선 고
2021. 04. 0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2018년 귀속 증여세 1,643,067,650원, 양도소득세 115,898,070원, 증권거래세 25,846,91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7. 사채의 납입장소: 인수대금의 납입은 “이 사건 상대방 회사”가 “원고 등”에게 부담하는 동일한 금액의 채무와 상계한다.
1. 본 사채의 사채대금은 2018년 3월 8일 당 회사와 사채인수인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대방 회사가 사채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금 4,100,000,000원(지급기일: 2018년 3월 8일 13시까지)과 상계처리 후 발행회사에서 일괄 실물 발행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권면금액에 만기보장수익률에 해당하는 이자에 미달된 금액을 더하여 일시 상환한다. (후략)
16.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①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제3조는 ‘본 건 매매대상 주식의 가액은 41억 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매도하는 대가로 원고가 이 사건 상대방 회사로부터 41억 원을 받는 약정임이 분명하다.
② 이 사건 인수계약 제3조에서 ‘인수대금의 납입은 발행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동일한 금액의 채무와 상계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상대방 회사가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및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각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식양도대금 지급채무’와 ‘전환사채 인수대금 지급채무’가 서로 상계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계의 효과로 이 사건 상대방 회사의 원고에 대한 41억 원 상당의 양도대금 지급채무가 소멸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상대방 회사는 이 사건 전환사채의 소지인에게 권면금액인 41억 원과 그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
③ 더욱이 원고가 2019. 3.경 과세관청에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항 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 관한 사업보고서에도 2018. 3. 8.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양수대금’과 상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상대방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전환사채 중 17억 원 상당을 HHHH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17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KKKKKK에 이 사건 전환사채 중 18억 원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금액 상당의 원금상환청구권 등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HHHH 및 KKKKKK에 대하여 35억 원이 넘는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