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법인 사이에 오랫동안 경영권 분쟁 및 민형사상 소송이 반복되고 있어 비정상적인 거래를 할 이유가 없었고, 대법원은 상증규칙§17의3 ①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상증령§56 ② 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위법임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법인 사이에 오랫동안 경영권 분쟁 및 민형사상 소송이 반복되고 있어 비정상적인 거래를 할 이유가 없었고, 대법원은 상증규칙§17의3 ①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상증령§56 ② 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위법임
사 건 2019구합8413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AA, 이BB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7. 9.
1. 피고가 2020. 3. 3. 원고 서A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4,639,240원의 부과처분,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9,651,2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31. ‘피고는 CC실업 소유의 토지 12필지, DD해운 주식 49,900주, SS레미콘 주식회사 주식 100,000주, DD해운 소유의 토지 6필지(그 중 3필지는 CC실업과 공동소유), 화순콘도회원권, SS아스콘 주식회사 주식 200,000주, DD해운 주식 1,260주(이하 이 사건 각 회사 소유의 위 각 자산을 통틀어 ’재조사대상 자산‘이라 한다)의 시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고,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 따라 원고들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주위적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이JJ과 수년간 민․형사상 분쟁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였고, 원고들과 이 사건 각 회사는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1예비적 주장 이 사건 양도 직전 3년간 이 사건 각 회사의 유형자산 처분이익 가중평균액이 경상이익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이 사건 양도 직전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하였으므로, 이에 터잡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제2예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어떠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요건
2. 이 사건 각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매입하였는지 여부
(1)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부동산 자산가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제1호의 산식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하되,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중 하나로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64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는 등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도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이다. 만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 또는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12,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손익계산서상 CC실업의 법인세 차감전 손익은 2011 사업연도 –6,358,319,970원, 2012 사업연도 –3,946,705,489원이고, DD해운의 법인세 차감전 손익은 2011 사업연도 –1,165,354,018원, 2012 사업연도 –1,060,530,328원으로 이 사건 각 회사에 모두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013 사업연도에 CC실업 8,417,836,739원, DD해운 2,141,048,774원의 각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CC실업 4,370,451,535원, DD해운 186,818,899원의 각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회사의 2011 내지 2013 사업연도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대한 가중평균액이 CC실업 약 42억 원, DD해운 약 10억 원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가중평균액은 CC실업 약 –1억 9,000만 원, DD해운 약 –27억 원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 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하며, 설령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재무현황 등에 비추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만연히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1) 이 사건 각 회사는 원고 서AA의 장인이자 원고 이BB의 부친인 이KK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이KK은 2004. 10. 17. 사망하기 직전까지 이 사건 각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원고 서AA은 1998. 12.경부터 2004. 10.경까지 CC실업의 공동대표이사로, 1998. 12.경부터 2008. 1.경까지 DD해운의 공동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3) 원고 서AA과 이JJ은 2003. 1.경 ‘이KK이 사망할 경우 원고 서AA의 장모이자 이JJ의 어머니인 손FF(개명 전 성명: 손YY)를 CC실업의 회장으로 추대하고 손FF가 사망할 경우 원고 서AA이 회장, 이JJ이 사장으로 되어 CC실업 을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
(4) 그러나 이KK이 사망한 이후 원고 서AA과 이JJ 사이에 이 사건 각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최대주주인 이JJ이 이 사건 각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 서AA은 2004. 10.경 CC실업의 공동대표이사에서, 2008. 1.경 DD해운의 대표이사에서 사임 및 퇴임하였고, 이JJ이 2005. 1.경부터 2017. 4.경까지 CC실업의 대표이사로, 2008. 1.경부터 2017. 9.경까지 DD해운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5) 원고 서AA은 2011. 9. 15.경 인천지방법원에 CC실업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1. 11. 1.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1카합1725호), 2012. 1. 30. 다시 인천지방법원에 CC실업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3. 7.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2카합59호).
(6) 원고 서AA은 2012. 5. 30. 인천지방법원에 CC실업을 상대로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2012. 9. 21.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2가합9108호), CC실업의 항소에 의하여 계속된 항소심에서도 2013.5. 30.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2나87548호).
(7) 한편 원고 서AA은 2012. 7.경 인천지방검찰청에 ‘이JJ이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CC실업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횡령죄 및 배임죄를 저질렀고, 2008. 2. 1. 및 2012. 6. 15. CC실업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비치하는 행위를 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를 저질렀다’는 등의 취지로 이JJ을 고소하였다. 이JJ은 위 고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일부에 대하여는 기소되어 2013. 2. 1.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434 사건에서 ‘SS아스콘 주식회사(CC실업의 특수관계법인)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장 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되었다.
(8) 또한 원고 서AA은 2013. 11.경 인천지방검찰청에 ‘이JJ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CC실업에 배정된 아스콘 생산물량 중 일부를 경인포장에서 생산하도록 하여 배임죄를 저질렀고, 위 (6)항 기재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소송의 항소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이JJ을 고소하였다가 2014. 2.경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9) 원고 서AA은 2011. 1.경부터 2013. 6.경까지 CC실업에 총 21회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신청, 이사회 개최 요구,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손실발생 사유 해명 요구 등을 하였다.
(10) 원고 서AA과 이 사건 각 회사는 수차례에 걸쳐 CC실업 주식의 매매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여 회계법인이 평가한 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동남회계법인은 2014. 1. 16. 이 사건 CC실업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2011 내지 2013 사업연도에 CC실업의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손금이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에 의하여만 주식 가액을 평가하기로 하여 CC실업 주식의 1주당 가액을 45,872원으로 평가하였다. 원고 서AA과 이 사건 각 회사는 협의를 통하여 위 평가액에서 일부 감액한 1주당 44,538원에 CC실업 주식을 매매하였다.
(11) 원고 이BB는 2012. 9.경 어머니인 손FF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산정한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회사에 CC실업 주식을 1주당 41,913원에, DD해운 주식을 1주당 153,848원에 각 매각하였다.
4. 소결 결국 이 사건 각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양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과세관청은 이 사건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의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