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기부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기부금 영수증이나 이 사건 장부만으로는 기부금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지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가) 이 사건 각 기부금 영수증이나 이 사건 장부는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작 성자가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기부금 존재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 명하는 데 충분한 서류로 볼 수 없다. 특히 원고들의 기부금이 집중된 성거사의 경우 그 주지인 오**이 원고 지ㅁㅁ의 모친과 오래 전부터 친분을 맺어 오면서 여러 차례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그로부터 실제보다 기부횟수나 금액이 부풀려진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교부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나) 원고들이 현금으로 기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내역과 관련하여 명확한 자 금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다. 즉 피고가 부인한 기부금 내역은 그 출처를 확인할 금융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이고, 원고들이 같은 시기에 신용카드 로 결제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등으로 그 증빙을 남겨 둔 기부금은 모두 인정되었다. 불교신자들이 현금으로 시주를 하는 관행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을 하고 있는 원고들로서는 기부금에 대하여 명확한 금융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남겨두지 않을 경우 향후 과세당국으로부터 손금 산입 또는 특별공제를 받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으리라 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그러한 현금 시주 관행이 있 다는 점만으로 자금 출처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의 기부 사실을 인정할 수 는 없다.
- 다) 또한 원고 법인들이 기부금과 관련하여 한 회계처리 방식을 보면, 법인들이 특 수관계인인 원고 지문환에 대하여 장부상으로만 가지고 있던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기 부금과 상계하는 형식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 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 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소득세 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 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인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 가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 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462 판결 등 참조).
- 나) 한편 소득세법 제41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3호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 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시행령 제98조 제4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4항은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 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 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 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 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들고 있
- 다. 다만, 위 관련 규정상 ‘시가’는 원칙적으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 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므로, 위 규정상의 방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그 시가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라도, 과세관청이 해당 재화나 용역의 성격, 유사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적정거래가능가격 등 제반 사정 을 참작하여 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한 그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세무서장들이 원고 지ㅁㅁ, 지ㅎㅎ과 원고 **교 역 등 간 이 사건 건물관리용역 거래를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부당행위계 산부인의 대상으로 보고, 유사한 용역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을 근거로 산정된 시가와의 차액을 부인하여야 할 필요경비로 본 것은 관련 소득세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것으로 서,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가) 원고 교역 등의 거래처 중에는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가 없으므로 이 사 건 건물관리용역의 비교대상이 될 ‘원고 교역 등이 제3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 제공거래’ 자체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피고 세무서장들이 한 것처럼 원고 교역 등과 유사한 건물관리업을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업체들을 다수 선정한 뒤 그들 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과 원고 교역 등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함으 로써 원고 지ㅁㅁ, 지ㅎㅎ과 원고 **교역 등 간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었는지를 판정하는 것은, 부당행위계 산부인 관련 소득세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 나) 그런데 위와 같은 평가결과, 원고 교역 등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74%에 달 한 데 반하여 비교대상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9.74%에 불과하여, 원고 교역 등과 비교대상업체들 간 영업이익률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원고 지ㅁㅁ, 지ㅎㅎ은 현재까지도 월 2,800만 원이라는 용역대금의 합리적 책정 근거를 제 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 지ㅁㅁ, 지ㅎㅎ이 원고 교역 등과 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 거래는 그들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하는 데 무리가 없다. 또한 원고 지ㅁㅁ, 지ㅎㅎ은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규모가 원고 교역 등의 매출규모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회사들의 매 출은 적게는 1억 8,000만 원에서 많게는 23억 원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전체적으 로 보면 원고 **교역 등의 비교대상업체가 되기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설령 비교대 상업체들의 매출규모가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평가방법 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 다) 앞서 본 피고 세무서장들의 시가 산정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만 있는 원고 호산교역 등의 경우 위 호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 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상정하기가 어려워 그 대신 유사 용역제공거래를 하는 업체들 다수의 평균 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 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 산정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라) 원고 교역은 원고 지ㅁㅁ, 지ㅎㅎ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금액만큼은 다시 원고 교역의 익금에서 차감되어야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 업자의 사업소득금액 산정에만 영향을 줄 뿐 실제 사법상의 거래사실 자체를 부인하거 나 거래상대방의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달리 위 부당행 위계산부인액과 동액 상당을 원고 호산교역의 익금에서 차감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 근 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마. 소결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기부금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 은 모두 이유 없고, 나머지 부분 역시 위법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그에 관한 취소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