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세무서장들이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하여 제출 거부하는 취지로 회신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님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세무서장들이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하여 제출 거부하는 취지로 회신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님
사 건 2019구합83496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원 고 AAA 피 고 1.BB세무서장 2.CCCC 3.DDD 4.EEE 5.FFF 6.GGG 7.HHH 변 론 종 결 2020.7.16. 판 결 선 고 2020.8.25.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박00 및 다른 주주들의 주식 지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2. 피고 BB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
1.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청구취지 제1항)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과세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른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공개 대상이 아닌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국가배상 또는 손해배상 청구(청구취지 제2항)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청에서 제출을 구한 과세정보는 모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 DDD(BB세무서장), 피고 EEE(00세무서장), 피고 FFF(00세무서장), 피고 GGG(00세무서장)는 적법한 이유 없이 위 각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이 사건 각 회신을 하였다. 한편 00세무서장은 2019. 9. 20. 이 사건 법원에 과세정보를 회신하면서 별지를 누락하였는데, 00세무서 법인납세과 국세조사관으로 근무하던 피고 HHH는 적법한 이유 없이 원고 소송대리인의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 DDD, 윤EEE, FFF, GGG, HHH의 행위는 적법한 이유 없이 과세정보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이혼소송을 지연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피고 CCCC은 위 피고들과 각 연대하여 원고에게 국가배상을 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모두 피고 BB세무서장이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한 취득한 박00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각 신청에 따른 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신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3호는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원이 사건의 심리상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어 제출명령을 하면 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이므로, 문서제출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에서 정한 ‘과세정보’가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여전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그 행정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때 공무원의 과실 유무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BB세무서장 및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따른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하여 제출을 거부하는 취지로 회신한 것을 두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HHH가 공무원의 지위에서 원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