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절차를 걸쳐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실명확인절차를 걸쳐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359 소득세징수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04. 판 결 선 고
2021. 02. 09.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1.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는 금융실명법 제5조 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 금융실명법이 규정하는 ‘실지명의’는 무기명, 가명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주민 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 계좌는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것으로 계좌 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계 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 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가 그 예치된 금원의 실제 출연자 (이자소득 등의 실질 귀속주체)와 해당 계좌의 개설 명의인이 다른 차명계좌에 해당한 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원천징수의무 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범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그런데 금융회사 등은 일반적인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원의 실질 귀속자를 조사할 권한 이 없고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계좌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등과세에 따른 원천징수의 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행할 수 없는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 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 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로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 제4호), 금융회사 등 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이러한 금융실명법의 목적과 여러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금융실명 법 제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 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융실명법 제5조 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하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정하고 있는데,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실 지명의에 대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에 기재 된 성명 및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의를 말하고, 금융거래를 할 때 개인의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 확인이 가능한 증표·서류,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다가 아래에서 살펴볼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절 차의 의미와 금융실명법 제정 이전 실명전환의 취지 및 차명거래와의 관계, 실질귀속자 과세 원칙과의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금융실명법 제5조 의 비실명자산이란 금 융거래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 즉, 같 은 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 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 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 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의사의 합치와 같이 피고 주장의 ‘실제 소유자’를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와 배치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징수처분의 위법사유로 내세우는 나머지 주장들에 대 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1993. 8. 12. 제정되어 같은 날 20:00부터 시행된 구 「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 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긴급명 령’이라 한다)은 ‘실지명의(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고(제3조 제1항), 명령 시 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기존 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기존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시행일 부터 2월(‘실명전환의무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할 의 무를 부과하였으며(제5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실명전환의무기간이 경과한 이후 기존 비실명자산의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거래자에 대하여 그 전환시기에 따라 해당 금 융자산가액의 10/100에서 60/100의 과징금을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과하였다(제7조). 이 후 긴급명령의 대체법률로서 금융실명법이 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긴급명령과 금융실명법이 금융자산의 명의신 탁을 금지하고 실명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면 서, 대법원 역시 앞서 본 98다12027 판결에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 금융자산’에 가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 외에도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이 포함된다고 판시를 하였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판시는 어디 까지나 해당 금융계좌의 명의인이 아니라 그 자금의 출연 주체가 ‘거래자’로 취급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에 있어서 이루어진 판단에 불과하다. 즉, 앞서 본 긴급명령상의 실명전환의 의미는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거래에 있어 해당 자금의 출연자가 금융회사 등과의 관계에서‘거래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해당 거래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금융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 그 명의를 거래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 당하고, 이는 금융실명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차명거래’라는 것은 금융기관과의 사이 에서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 즉, 거래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실제 해당 계좌를 사실 상 관리하는 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이는데, 긴급명령이나 금융실 명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라는 것이 위와 같이 해당 계좌 명 의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도 이른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 자가 거래자로 취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 은 차명거래 구조에 있어도 여전히 거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명의자가 될 뿐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