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장부상 수익이 아닌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장되었다면,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장부상 수익이 아닌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장되었다면,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83267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A대부 피 고 OO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0. 06. 05. 판 결 선 고
2020. 10. 16.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9. 1. 5. 한 2016년 귀속 90,000,000원 및 2017년 귀속 50,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 각 이AA), 피고 OO 세무서장이 2018. 12. 3.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24,254,1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월결손금 경정 2016 사업연도
• 이월결손금 경정 2017 사업연도 24,254,190 합계 24,254,190
1. 쟁점 ① 금액 관련 원고가 2016. 5. 2. 김YY으로부터 220,000,000원을 상환받을 당시 김YY은 이 사건 대부계약의 변제기한보다 이미 2년이 경과하도록 대부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김YY의 요청대로 그 중 쟁점 ① 금액을 이자에 충당할 경우 향후 대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 우려되어, 김YY의 요청에 응할 수 없었다. 이에 위 220,000,000원의 충당에 관하여는 김YY과 나중에 협의, 정리하기로 한 뒤 일단 ‘김YY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그와 같은 회계처리는 세무조사 시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달리 가수금 반제 등의 명목으로 사외 유출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쟁점 ① 금액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위 220,000,000원은 전액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 ② 금액과 관련 원고는 2017. 1. 31. 김YY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상환받았으나, 같은 날 그 중 50,000,000원을 반환해 달라는 김YY의 요청에 따라 이를 반환하였고3), 2017. 2. 6. 김YY으로부터 나머지 50,000,000원 중 40,000,000원(이하 ‘2017. 2. 6.자 40,000,000 원‘이라 한다)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다시 받고 이를 반환하였는바, 결국 김YY으로 부터 변제받은 돈은 10,000,000원만이다. 당시 원고는 김YY의 위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그로부터 대부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변제금 일부를 반환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자수입액은 10,000,000원이지 쟁점 ② 금액이 아니고, 나아가 그것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1. 관련 법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하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 아래 - (중략)
3. 2013. 9. 5.부터 2017. 12. 31.까지 ‘김YY 대여금 현황’과 같이 김YY으로부터 899,4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중 원금은 219,800,000원, 이자는 679,600,000원임을 확인합니다. 붙임: 김YY 대여금 현황 확인자 성명 임CC(무인)
○ 원고 대출 건 원금: 130,000,000원 이자: 33,519,000원(2016. 5. 1.까지 이자) 계: 163,519,000원 [인정근거] 을 제4, 5,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7. 2.6.자 40,000,000원은 원고가 김YY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김YY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매출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쟁점 ①, ② 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선 이 사건 통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임CC이 이 사건 세무조사 시 확인한 후 서명·무인한 이 사건 확인서에는 쟁점 ①, ② 금액이 포함된 ‘151,900,000원의 이자를 수입금액 신고 시 누락하였음을 확인 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그에 첨부된 ‘김YY 대여금 현황’에는 ‘2017. 2. 6.자 40,000,000원은 별도의 대여금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자인 임CC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무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
- 나) 임CC은 2018. 10. 25.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YY에게 2017. 2. 6.자 40,000,000원이 별도의 추가 대여금임을 전제로 그 변제를 독촉하였다.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리금을 제때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대부업자가 이자의 일부로 지급받은 돈을 그로부터 6일 후에 아무런 대가 없이 반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다) 원고가 쟁점 ①, ② 금액을 매출장부에 누락하였으므로 해당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원고의 대표자인 이AA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원고는 쟁점 ① 금액과 쟁점 ② 금액 중 10,000,000원(이자로 인정되는 쟁점 ② 금액 중 40,000,000원은 가수금으로도 계상되지 않았다)에 대하여, 원리금 중 어디에 충당하여야 할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잠정적으로 가수금 계정에 계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외유출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금액은 원고의 2016~2017사업연도 계정별원장의 가수금 계정에 거래처를 ‘대표이사(이AA 외)’로 하는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된 점, 해당 계정에 한 번 계상된 돈은 특정성을 상실하는 반면, 해당 계정으로부터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수시로 돈이 출금 처리되었는바, 이러한 원고의 회계처리 관행상 해당 계정에 계상된 금액은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원고는 피고들이 2017. 2. 6.자 40,000,000원을 새로운 대여금으로 보면서도 이를 사외유출되었다고 인정하는 피고들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50,000,000원을 이자로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매출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후 원고의 재원으로부터 새로운 대여금 지급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평가와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김YY은 그 무렵 KK대부금융 주식회사(사내이사: 임CC)로부터도 61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와 KK대부금융 주식회사에 그 대출비율대로[원고: 53.4%(700,000,000원/1,310,000,000원), KK대부금융 주식회사: 46.6% (610,000,000원/1,310,000,000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13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 채 2019. 5. 10.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소득자인 이AA는 같은 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3) 원고는 2019. 5. 10. 2013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분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소득자인 원고의 대표 이AA은 2019. 5. 10.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