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해야 하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수료가 용역대금으로서 필요경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해야 하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수료가 용역대금으로서 필요경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9구합8282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AAA 2.BBB 3.CCC 피 고 1.DD세무서장 2.EE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2.7. 판 결 선 고 2020.3.27.
1. 원고 AAA의 소 중 8,636,366원 부분, 원고 BBB의 소 중 5,396,036원 부분, 원고 CCC의 소 중 3,874,944원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DD세무서장이 2018. 11.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102,468,520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63,947,070원(가산세 포함), 피고 EE세무서장이 2018. 10. 1.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45,485,8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소 중 각 환급금액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환급금액 부분은 1차 처분 이후 감액경정·고지로 직권취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환급금액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1차 처분 중 환급금액 제외 부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증명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2. 구체적 판단 쟁점 업무제휴계약에 의하면 수수료나 협진수당의 용역대금을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기는 하나, 쟁점금액1, 2가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된 추가 용역대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계약상 용역대금을 초과하는 쟁점금액1, 2는 임의로 지급된 것으로서 접대비로 볼 수밖에 없는바, 갑 제6 내지 1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금액 1, 2가 용역대금으로서 필요경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1) 원고들은 쟁점금액1이 FFFF 메디컬이 부담한 통역인 비용 등을 정산한 것으로서 전액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며 쟁점금액1 정산내역서를 제시하였으나, 쟁점 금액1 정산내역서는 이 사건 조사 및 감사원 심사청구 과정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로서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들은 조사청이 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 당시 확보된 계정별 원장(을 제4호증)에 계정과목 ‘지급수수료’, 적요 ‘외국인환자 유치’, 거래처 ‘(주)FFFF 코스메틱’(대표이사 송00은 FFFF 메디컬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이하 ‘FFFF 코스메틱’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8. 2. 19. 원고들 등에게 ‘FFFF 코스메틱에 지급한 11억 원 관련 계약서, 정산서류, 결과물’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위 11억 원은 쟁점금액1과 관련된 것임이 분명해 보이고, 원고들은 조사청의 위 요구에 따라 쟁점금액1 정산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쟁점금액1 정산내역서의 진료일과 계정별 원장의 수수료 지급일이 일치하지 않는바, 진료일과 수수료 지급일 사이의 기간도 일정하지 않고, 수수료가 수진자별로 지급된 것인지기간별로 지급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금액1 정산내역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2) 조사청은 2018. 4. 5. FFFF 메디컬에도 수수료 정산내역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위 송00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2019. 10. 8.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정산내역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는 상근 통역 인력이 없었고 FFFF 메디컬이 고용한 인력이 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통역 서비스의 제공이라면 소요된 실비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이므로 수수료 지급 여부와 비율(총 수술비의 2~17%로 차이가 크다)이 그때그때 달라진 이상 원고들이 그 근거 자료를 FFFF 메디컬로부터 받았을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원고들은 일부 외국인 수진자의 경우 실제로는 FFFF 메디컬이 유치하였음에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직접유치’로 잘못 등록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장에 부합하는 쟁점금액1 정산내역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유치내역이 잘못 등록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1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약정수수료율 초과 공급가액’이어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11억 61,970,134원에서 차감할 용역대금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수수료율(33%)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소 중 환급금액 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