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실질 귀속자를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신탁재산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실질 귀속자를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사 건 2019구합827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토지신탁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8. 판 결 선 고
2020. 6. 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1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84,092,3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을 취소한다.
1. 원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BB산업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료수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최초 신탁계약에서 수익자가 BB산업으로 정해진 후 이 사건 제1, 2차 합의 및 이 사건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최초 신탁계약에서 정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지위는 변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신탁계정을 통해 별도의 신탁재산으로 관리하였고, 회계처리도 그에 상응하여 이루어졌다.
2. 피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원고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료 수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2차 합의, 이 사건 최종합의 및 이 사건 정리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와 BB산업 사이의 신탁계약은 2007. 5. 30.경 실질적으로 종료되었고, 이 때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실질적 수익자의 지위를 보유하게 되었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제1, 2차 합의 및 이 사건 최종합의, 이 사건 정리계획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수입이 발생한 2012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신탁계약은 형식적으로만 존속하고 있을 뿐 사실상 종료되어 이 사건 임대수입에 대한 실질적 수익자는 BB산업이 아니라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2차 합의, 이 사건 최종 합의 및 이 사건 정리계획에 의하면 원고와 BB산업 내지 관리인은 BB산업이 원고에게 신탁비용보상금을 정산한 7,933,020,11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신탁사업 부분을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최초 신탁계약 및 이 사건 제1차 합의에 따라 성립한 신탁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이 사건 최종합의에서는 이 사건 제2차 합의와 달리 신탁이 종료하는 기한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위 신탁비용보상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원고가 BB산업에게 위 보상금을 초과하는 신탁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BB산업은 수익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신탁사업 양도에 따른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규정을 두어(이 사건 최종합의 제4조), 기존의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의 권리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② BB산업은 2007. 5. 31. 이 사건 최종합의에 따라 원고의 신탁계정에 신탁비용보상금 7,933,020,11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이후로는 이 사건 최종합의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는 BB산업에게 추가적인 신탁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BB산업 역시 원고에게 수익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신탁사업 양도에 따른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는바, 이로써 원고와 BB산업 사이에 이 사건 최초 신탁계약 및 이 사건 제1차 합의에 따라 성립한 신탁계약에 따라 보유하던 수탁자,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의 권리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되었다.
③ 2012년 당시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신탁사업이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의 신탁등기와 신탁계정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원고와 BB산업 사이에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2007. 5. 31. 이후에는 이 사건 사업장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그 처분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BB산업 등 제3자에게 정산할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바,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기존의 신탁계약의 제한에서 벗어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 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제113조(구분경리)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 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 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 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