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홍콩에 설립한 해외 법인은 인적물적 기반이 없는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이를 통한 원고의 수입가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달리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홍콩에 설립한 해외 법인은 인적물적 기반이 없는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이를 통한 원고의 수입가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달리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823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J 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외3 변 론 종 결 2021.08.26. 판 결 선 고 2021.11.09.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1. 원고 주식회사 J○○○○(이하 ‘J社’라 한다)는 철‧니켈 합금 등 철강재인 인바(INVAR)를 수입하여 국내 기업에 판매하는 법인이고, 원고 김○○, 백○○은 원고 J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자 실질주주이며, 원고 이○○은 J社의 실질주주 로서 원고 백○○에게 그 주식명의를 신탁하였다.
2. 원고 이○○은 2013. 3. 27.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M○○(이하 ‘ M社’라 한다)를 홍콩에 설립하였고, 원고 김○○은 2014. 12. 24.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 주식회사 W(이하 ‘W社’라 한다)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원고 W社는 중국 소재 법인인 N社로부터 밧데 리렉을 수입하여 국내 기업에 판매하는 법인이다.
3. 원고 김▲▲은 원고 J사의 거래처인 ○○ Corporation(이하 ‘비제이 상사’라 한 다)의 실제 사업자이다.
1. □□세관 외환조사과는 2016. 11. 4. 원고 J사의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를 인 지하였고, □□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은 2016. 12.13. □□지방법원이 발부한 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 장’이라 한다)에 기하여 2016. 12. 15. 원고 J社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실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이라 한다).
2.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 1. 23.부터 2018. 12. 20.까지 원고 J사의 2013 내지 2016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 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원고 김○○, 백○○, 이○○, 김▲▲에 대한 개인통합 조사 및 원고 W社의 2015 내지 2016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 하였다.
1. 조사청은 원고 J社가 2013. 7.경부터 2016. 11.경까지 인바를 직접 수입하였 으면서도 M社를 통하여 수입한 것으로 거래관계를 위장하여 매입단가를 조정함 으로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받고, 실제 매입가격과의 차액을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M社에 지급함으로써 원고 J社의 자금을 유출하였다고 보아, 원고 J社의 과세관청인 피고 AA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 AA세무서장은 2019. 1. 2. 및 2019. 2. 1. 원고 J社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3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 기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1. 조사청은 원고 W社가 2015. 7.경부터 2016. 4.경까지 N사로부터 밧데리렉을 직접 수입하였으면서도 M社를 통하여 수입한 것으로 거래관계를 위장 하여 매입단 가를 조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받고, 실제 매입가격 과의 차액을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M社에 지급함으로써 원고 W社의 자금을 유출 하였다고 보아, 원고 W社의 과세관청인 피고 DD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 였다.
2. 피고 DD세무서장은 2019. 2. 1. 원고 W社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 이 2015 내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5년 제2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1. M社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 이○○에게 배당 명목으로 합계 4,779,000달러를 지급하였고, 원고 이○○은 원고 백○○에게 966,000달러, 원고 김○○에게 890,000달러, 원고 김▲▲에게 290,000달러를 각 지급하고, 김△△, HHH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1,283,000달러를 보유하였으며, 원고 J社의 실 질주주들은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2. 조사청은 원고 J사, W社에서 유출된 금원이 위와 같이 원고 이○○, 김○
○ 등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 이○○에 대하여 원고 J社와 관련하여서는 실 질주주라는 이유로 ‘배당’, 원고 W社와 관련하여서는 ‘기타소득’, 원고 J社의 실질주주이자 대표자이고, 원고 W社의 실질적 대표자인 원고 김○○에 대하여 는 ‘상여’,원고 J社의 실질주주이자 이사인 원고 백○○에 대하여는 ‘상여’의 각 소득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위 원고들이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 BB세무서장 은 2019. 5. 2. 원고 이○○에 대하여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고, 2019. 5. 2. 및 2019. 7. 1. 원고 김○○에 대하여 [별지 1] 기 재와 같이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으며, 원고 백
○○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9. 10. 17.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4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4. 피고 BB세무서장은 2019. 11. 6. 주식회사 K(이하 ‘K社’라 한다)에 대한 세무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 이○○에 대하여 2012년, 2014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 소득세를 각 증액경정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4. 16. 원고 이○○에 대한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의 귀속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위 각 소득의 귀속 시기를 다음 과세기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 표와 같다. 귀속연도 처분일 세액(원) 경정일 경정세액(원) 증감 2012년
2019. 11. 6. 82,698,980
• - 2013년
2019. 5. 2. 949,225,030
2020. 4. 16. 565,730,140 감액 2014년
2019. 11. 6. 1,168,283,550 880,505,750 감액 2015년 26,388,490 434,701,860 증액 2016년 750,150,320 287,576,980 감액 2017년 3,041,093,460 1,217,910,510 감액 2018년
• 2,734,989,040 증액
- 바. 원고 이○○, 백○○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 이○○이 원고 백○○에게 원고 J社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과 관련하여 2019. 2. 1. 명의수탁자인 원고 백○○에게 2013년 증여세 51,414,270원을 부과‧고지하면서, 같은 날 명의신탁자인 원고 이○○에 대하여 위 증여세에 관한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하였다.
- 사. 원고 김▲▲에 대한 과세처분
1. 조사청은 원고 김▲▲이 비제이 상사를 운영하면서 2013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K社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과다계상 하고, 2014년 제2기에 C社 및 T社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 취하였다고 보아, 피고 CC세무서장, AA세무서장에게 각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 CC세무서장은 2019. 2. 11. 원고 김▲▲에게 다음 표와 같이 2013년 내 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13,275,8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고 AA세 무서장은 2019. 2. 11. 원고 김▲▲에게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15,996,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피고 CC세무서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이 원고 이○○으로부터 지급받은 290,000달러는 원고 J사에서 유출되어 리베이트 명목으로 원고 김▲▲ 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 ‘기타소득’의 소득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8. 12. 원고 김▲▲에 대하여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 음 표와 같이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세목 귀속연도 처분일 세액(원) 증액경정 경정세액(원) 종합소득세 2013년
2019. 2. 11. 60,196,800 2014년 48,353,240 2015년 1,442,270 2016년 2,307,110
2020. 8. 12. 67,397,532 2017년 976,460 66,867,620 합계 113,275,880 부가가치세 2014년 2기
2019. 2. 11. 15,996,820 합계 15,996,820
- 아. 전심절차의 경료 원고들은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표의 ‘심판청구일’란 기재일자에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결정일’란 기재일자에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표 생략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 내지 12, 47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 이 사건 세무조사의 단서가 된 이 사건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 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졌는바, 이에 기초하여 취득한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 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세무조사는 행정조사권의 일종으로서 국민에 대하여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므로 형사 사법절차에 준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 위반은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이 사건 압 수‧수색에 기초하여 수집된 자료를 과세근거로 삼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은 모두 위법하다.
2. M社의 법인 실체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 M社는 원고 이○○이 HHH의 권유로 중국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홍콩에 설립한 특 수목적법인으로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시는 사업 초기였 기 때문에 홍콩 법인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못했을 뿐 향후 중국 자회사가 설립 될 경우 지주회사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며, 2016년 한국‧홍콩 조세조약에 따라 역내 법인으로 전환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등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중이므로 M社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설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 이○○에 대한 과세처분의 위법
1. 이 사건 압수‧수색 관련
2018. 5. 9. 원고 김○○, 이○○, 백○○, J社 등을 관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하였다.
2. M社 관련
3. K社 관련
1.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2. M社를 이용하여 거래관계를 위장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J社 및 W社가 실제로는 O社 및 社로부터 직접 철강재 및 밧데리 렉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M社를 통하여 철강재를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관계를 위장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이○○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21. 2. 16.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의하면 원고 김○○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310,710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0,075,920원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BB세무서장은 2019. 2. 1. 원고 김○○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7,480,940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28,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9. 7. 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17,829,770원으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45,647,700원으로 각 증액경정 하였는바, 청구취지변경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서 위 각 세액을 합산한 금액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