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158(2021.02.05) 원고 박AA 피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2.05.
1. 이 사건 소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796,49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11. 5.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3,560원(가산세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15,92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6,846,0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2017. 12. 1.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9,469,992원1)(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잔존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소 중 2018. 9. 28.자 감액경정된 부분(59,119,420원)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각 계산서를 가공 계산서로 보아 그 각 기재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소 중 2018. 9. 28.자 감액경정된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