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 건 2019구합8198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〇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5.14 판 결 선 고 2020.06.16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5.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공유물의 분할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형태가 공유에서 단독소유로 변경되어 임대인이 수인에서 1인으로 바뀌었을 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상가 6세대의 이전은 생산이나 유통이라고 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설령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동사업의 폐업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의 임대차를 승계하였고, 원고와 선정자가 기존 종업원 전원의 고용을 인수하고 전기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승강기 관리, 환경미화 등 건물관리를 위한 분야별 계약을 승계하는 등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종전과 같은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유물 분할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이라는 백해무익한 절차를 밟을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국세청 통칙을 과세의 근거로 삼은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3. 공동사업의 폐업 당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각자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았을 것임에도 피고가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고 4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1.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이 2015. 1. 25. 작성한 공유물분할약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동사업을 도모하여 왔으나 이번에 동업관계를 청산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되 용도, 가액, 위치, 유지상태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안출된 수개의 방안 중에서 선택하며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추첨의 방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2. 분할 후의 평가액과 종전의 지분비율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은 최소한으로 조정하며, 발생한 차액은 시가 또는 감정가액 등을 기준으로 금전으로 청산한다.
3. 분할 후의 물건에 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는 면책적으로 인수하되, 이로 인한 차액은 금전으로 청산하며,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는 분할한 물건에서 발생 하는 수익(임대료) 중 일부를 청산 채권자에게 청산금 채무 완제시까지 지급한다.
4. 각 당사자는 공동규약을 작성하여 이를 준수하며 각 개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유물의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5. 분할등기, 기타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동비용은 종전의 지분에 따라 각자 부담한다.
6. 분할 전 공동사업 수행으로 인한 제세공과, 각종 부담금, 기타 채무가 분할 후에 발생하여 당사자 중 일부에게 부과되거나, 분할 전의 원인으로 당사자 중의 일부가 소송의 당사자가 될 경우, 그로 인한 부담은 종전의 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한다.
7. 공유물의 하자 및 준공을 위한 공사의 하자, 기타 분할 이전의 관리 등으로 인한 문제가 분할 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처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종전의 지분을 기준으로 한다.
8.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한다.
2. 공동사업의 대표사업자이던 원고는 2015. 3. 31. 피고에게 공동사업 청산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재된 동업관계 청산 약정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아파트 39건, 상가 6건 계 45건의 구분건물)을 공유하면서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사업체를 영위하여 왔던 바, 이를 청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위 구분건물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이를 첨부하는 공유물 분할 내역(별지2와 같다)과 같이 분할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기하여 2015. 3. 25.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공동사업자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였던 바, 이를 폐업하고 각자 신규 등록한다.
① 공동사업으로 인한 적극재산(예금 등) 및 소극재산(임대차보증금 등)은 2015. 3. 25.을 기준으로 종전의 지분으로 안분하여 인수한다.
② 2015. 3. 31.까지 발생하는 경비 등도 종전의 지분비율로 각자 부담한다.
③ 만기 미도래 채권은 만기 수령하여 정산한다.
④ 우발채무(하자담보를 위한 강동구청 앞 지급보증) 및 담보예금은 원고의 명의로 유지하고 만기 도래하면 정산한다.
선정자, AAA, BBB은 원고에게 공동사업을 위하여 등록한 사항의 해소에 관한 제반 사무를 위임한다.
3.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2015. 4. 24.경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4. 공유물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의 구분건물들에 대한 기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공유물 분할 이후 단독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이 각각 승계하였다.
5.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에 의하면, 2015년 3월 당시 공동사업의 사업장가입자로는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 외에 EEE, FFF, GGG, HHH이 있었고, EEE는 2015. 4. 1.부터 2016. 7. 1.까지 원고의 사업장 직장가입자로, FFF, GGG, HHH은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선정자의 사업장 직장가입자로 나타나는데, 위 직원들은 공동사업의 폐업 당시 퇴직소득을 지급받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