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와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와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12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2. 판 결 선 고
2020. 10.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08,904,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규정 등 상증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제2항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 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각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 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금액/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의 계산식 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8조 제1항은 반드시 보험사고 발생 시를 기준으로 그때의 보험계약 자가 피상속인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기간의 언제든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가 되어 보험료를 1회라도 부담하였다면 향후 수령한 보험금 중 그가 부담한 보험료의 비율 상당액만큼은 상속재산으로 보겠다는 규정으로서, 보험료 정산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보험계약의 존속 중 보험계약자 명의가 피상속인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의 사 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러한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생 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르지 않고, 따라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와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 며, 현실적으로 보험금을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에 있다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7헌바137 결정 취지 참조). 보험계약상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인바(상법 제638조 및 제638조의2 제1항 참조),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그 명의의 계좌로부터 직접 이체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그 해당 계좌에 예치된 자금의 실질귀속자가 상속인이라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인정사실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험료는 당시 보험계약자이던 망인이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증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금 중 이 사건 각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439,285,710원은 상속재산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4. 후 망인이 ohl에게 계속 돈을 송금한 것도 투자약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수증의 기재만으로 망인이 아닌 원고 ohj나 다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보험료 상당액을 ohl에게 정산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