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의 통상적인 영업행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손금부인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가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며, 그 결과 대표이사는 자신의 수임료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득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의 통상적인 영업행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손금부인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가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며, 그 결과 대표이사는 자신의 수임료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득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 건 2019구합8126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ㅇㅇ대부 주식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3. 13. 판 결 선 고
2020. 04. 0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179,3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Aoo, 소득종류 상여)를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