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그 수수료를 지급받은 2011년이고, 이 사건 처분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원고는 이 사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예금계좌 및 자동차가 압류된 사실만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그 수수료를 지급받은 2011년이고, 이 사건 처분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원고는 이 사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예금계좌 및 자동차가 압류된 사실만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9구합810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20. 판 결 선 고
2020. 5. 15.
1. 이 사건 소 중 0,000,000원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 X. XX. XX.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전심절차에서 총 0,000,000원(= 0,000,000원 + 000,000원)이 감액 경정되어 최종적으로 0,000,000원의 부과처분만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1. 원고는 2012년도에도 CCC와 DDD의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소송비용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관련 소송비용 등 지출이 확정된 2012년으로 보아야 한다.
2.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5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 따르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에게는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유예된다. 위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원래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 제3호의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2013. 6. 1.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 X. XX. XX.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이 사건 추징금의 집행을 위해 원고 소유의 자동차 및 예금통장에 예치된 금원이 압류되었다. 이는 위법소득인 이 사건 수수료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 당초 성립하였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의무의 전제가 상실된 것이다.
4.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하여 지출한 총 00,000,000원의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 시기 이 사건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의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다.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3호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은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해당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 귀속시기는 필요경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2012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반드시 필요경비 총액의 확정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족하다. 이 사건 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3호 가 그 귀속시기를 ‘지급을 받은 날’로 정하였음이 명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 중 2011. X. XX. 00,000,000원을, 2011. X. XX. 00,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2011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9. 5. 31. 이전인 201 X. XX. X.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원고가 들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은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규정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이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필요경비 공제 주장
4. 압류 관련 주장
이 사건 소 중 0,000,000원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