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이 기기변경으로 단말기 구입가액 중 일부를 포인트로 공제한 경우의 포인트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343 선고일 2020.12.15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이 기기변경시 단말기 구입가액의 일부를 이동통신 이용시 부여받은 포인트로 일부 공제하는 경우의 포인트 상당액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함

사 건 2019구합8034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0. 12. 15.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하 ‘케◇◇’라 한다)와의 사이에, 케◇◇로부터 이동통신 가입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는 한편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가입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단말기 판매대금 중 케◇◇의 ‘☆ 포인트’(이하 ‘이 사건 포인트’라 한다)를 이용하여 결제한 8XX,XXX,XXX원 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X. X. XX.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X년 제X기부터 201X년 제X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8X,XXX,XXX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케◇◇로부터 이 사건 포인트 상당 금액을 보전받았으므로 매출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1X. X. XX.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X. X. XX. 이의신청을 거쳐, 201X. X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X. 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의 단말기 판매대금 중 이 사건 포인트로 결제된 부분은 원고와 고객 사이의 할인약정에 따라 판매대금에서 직접 감액된 것으로,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이하 같다)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은 단말기 공급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의 단말기 판매대금 중 이 사건 포인트로 결제된 부분은 추후 케◇◇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전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포인트에 상당한 금액을 케◇◇로부터 지급받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의 매출 에누리액이라고 볼 수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케◇◇는 이동통신서비스 등 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하고 ‘케◇◇ 멤버십’(이하 ‘이 사건 멤버십’이라 한다)에 등록한 고객들에게 이 사건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 사건 멤버십의 약관(이하 ‘이 사건 멤버십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 포인트와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케◇◇가 원고와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생략-

3. 케◇◇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케◇◇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이 위 서비스 가입을 유지하면서 단말기만 변경하는 이른바 ‘기기변경’의 경우, 단말기의 구입가격 중 일부를 이 사건 포인트를 5만 점 한도에서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대신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방침을 실시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기기변경’의 방법으로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들에 대하여, 단말기의 구입가격 중 이 사건 포인트를 5만 점 한도에서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대신 결제하도록 한 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았다.

5. 원고는 케◇◇에게 매월 말 판매가 이루어진 단말기의 물품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면서,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가격에서 공제해 준 이 사건 포인트 상당의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각호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이른바 ‘에누리액’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제1호)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 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아가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포인트는 원고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단말기 공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가) 재화나 용역의 소비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최종 소비자가 실제로 지출한 대가가 되어야 한다.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이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대가는 당초 고객이 지급하기로 한 단말기 구입가격에서 이 사건 포인트를 원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나) 이 사건 포인트는 케◇◇와 고객들 사이에 이 사건 멤버십 약정에 의하여 적립되어 고객이 케◇◇ 또는 케◇◇의 제휴가맹점 등이 제공하는 용역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불과하다. 고객이 단말기 구입과정에서 이 사건 포인트 상당의 대금을 공제받은 것은, 고객이 케◇◇의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 사건 멤버십을 유지하면서 이른바 ‘기기변경’의 방법으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약정에서 정한 이 사건 포인트의 사용처인 원고로부터 단말기의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이다.
  • 다) 이 사건 포인트는 원고와 고객 사이의 단말기 공급 거래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라, 케◇◇와 고객 사이의 이 사건 멤버십 약정과 관련하여 적립된 것이고, 이 사건 포인트 상당의 금원을 단말기 구입가격에서 공제해 주는 것은 케◇◇와 고객 사이의 이동통신서비스 거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포인트 상당의 금원 공제가 케◇◇ 또는 그 대리점인 원고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이동통신서비스 거래를 유지하면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라) 원고는 ‘기기변경’의 방법으로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으로부터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을 감액한 대금을 지급받고 단말기를 공급하였고, 케◇◇에게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을 감액한 대금을 지급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았다. 결국, 원고와 케◇◇ 사이에는 원고가 이른바 ‘기기변경’의 방법으로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이 사건 포인트 상당 금액을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케◇◇에게 지급할 단말기의 물품대금에서 이 사건 포인트 상당 금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포인트 상당 금액은 고객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판매대금, 원고가 케◇◇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물품대금 각각에서 공제되는 것일 뿐, 케◇◇가 원고에게 고객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단말기 판매대금 중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마) 원고가 이 사건 포인트 상당 금액을 고객으로부터 받은 단말기 판매대금이나 케◇◇에게 지급할 단말기 물품대금에서 각각 감액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거나, 이러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포인트 상당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던 과세행정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포인트나 단말기 공급거래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 바)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는 마일리지, 포인트 등의 적립금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한하여 해당 적립금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과세기간에는 위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