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이 기기변경시 단말기 구입가액의 일부를 이동통신 이용시 부여받은 포인트로 일부 공제하는 경우의 포인트 상당액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함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이 기기변경시 단말기 구입가액의 일부를 이동통신 이용시 부여받은 포인트로 일부 공제하는 경우의 포인트 상당액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함
사 건 2019구합8034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0. 12. 15.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원고의 단말기 판매대금 중 이 사건 포인트로 결제된 부분은 원고와 고객 사이의 할인약정에 따라 판매대금에서 직접 감액된 것으로,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이하 같다)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은 단말기 공급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의 단말기 판매대금 중 이 사건 포인트로 결제된 부분은 추후 케◇◇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전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포인트에 상당한 금액을 케◇◇로부터 지급받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의 매출 에누리액이라고 볼 수 없다.
1. 케◇◇는 이동통신서비스 등 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하고 ‘케◇◇ 멤버십’(이하 ‘이 사건 멤버십’이라 한다)에 등록한 고객들에게 이 사건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 사건 멤버십의 약관(이하 ‘이 사건 멤버십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 포인트와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케◇◇가 원고와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생략-
3. 케◇◇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케◇◇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이 위 서비스 가입을 유지하면서 단말기만 변경하는 이른바 ‘기기변경’의 경우, 단말기의 구입가격 중 일부를 이 사건 포인트를 5만 점 한도에서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대신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방침을 실시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기기변경’의 방법으로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들에 대하여, 단말기의 구입가격 중 이 사건 포인트를 5만 점 한도에서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대신 결제하도록 한 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았다.
5. 원고는 케◇◇에게 매월 말 판매가 이루어진 단말기의 물품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면서,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가격에서 공제해 준 이 사건 포인트 상당의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각호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이른바 ‘에누리액’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제1호)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 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아가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포인트는 원고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단말기 공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