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의한 경정청구권자가 되려면 소득자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면제 대상인 원천징수소득을 얻었어야 하는바, 이 사건 수당은 위 각 호 소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원고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없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의한 경정청구권자가 되려면 소득자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면제 대상인 원천징수소득을 얻었어야 하는바, 이 사건 수당은 위 각 호 소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원고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없다
사 건 2019구합8029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10. 판 결 선 고
2020. 7. 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1~12월분 사업소득세 0,000,00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당은 유사수신행위로 수취한 출자금의 반환으로서 투자자들이 반환받은 피해원금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아닌바,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경정청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인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르면, 통상적 또는 후발적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거나,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등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 가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등(제45조의2 제4항 각 호)에 있어 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