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원고는 예납적 원천징수의무자에 불과하여 세법상 경정청구권이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299 선고일 2020.07.03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의한 경정청구권자가 되려면 소득자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면제 대상인 원천징수소득을 얻었어야 하는바, 이 사건 수당은 위 각 호 소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원고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없다

사 건 2019구합8029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10. 판 결 선 고

2020. 7. 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1~12월분 사업소득세 0,000,00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3. 5. 7.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온열광선기 등 운동·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3. 6.경부터 2015. 6.경까지 ‘000’이라는 상호로 전국에 86개의 총판과 401개의 대리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
  • 나. 원고는 투자자들과,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기기를 판매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다시 이를 위탁(또는 임대)받아 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구매금액의 80~90%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며, 위탁관리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그 해당 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에 환매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기기를 총판, 대리점에 설치하고 이에 대한 이용권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역렌탈 사업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기기를 판매하는 총판이나 대리점 소속 판매원에게 매출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면서 일정 기준 이상 매출 실적 달성 시 판매원의 직위를 승격 (팀원→팀장→부장→본부장→이사)시키는 다단계 판매조직 형태로 운영되었다. 또한, 총판이나 대리점은 위탁 내지 임대받아 설치한 이 사건 기기의 이용권을 일반 소비자 들에게 판매하여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제 형태로 운영되었다.
  • 라. 원고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으로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 합계 000원을 원천징수한뒤, 피고에게 이를 납부하였다.
  • 마. 한편, 원고와 그 임원들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고,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015. 9.24.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5고단00), 그 판결은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5노00)과 상고심(대법원 2016도00)을 거쳐 2016. 5. 1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근거로 2017. 12. 16. 피고에게,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당은 유사수신행위로 수취한 출자금의 반환으로서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업소득세 000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1. 11. 원고에게 ‘투자자별 투자원금 및 투자금 회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설령 이사건 수당이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다.’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 거부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이라 한다)를 하였다.
  •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16.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당은 유사수신행위로 수취한 출자금의 반환으로서 투자자들이 반환받은 피해원금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아닌바,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4항에 따라 경정청구가 허용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경정청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인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르면, 통상적 또는 후발적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거나,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등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 가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등(제45조의2 제4항 각 호)에 있어 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원고는, 그 소속 투자자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2호 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은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그 사업자가 받은 사업소득(이 사건 수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위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4호, 제12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2호 를 근거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에 의한 경정청구권자가 되려면 소득자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면제 대상인 원천징수소득을 얻었어야 하는바, 이 사건 수당은 위 각 호 소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원고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없다(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 하면서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만 이행하였을 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이 결정 또는 경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 2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 다) 이 사건 수당이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 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각 호 외 부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인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였어야 하는바,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당에 관하여 위 각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투자자들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점에서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이 정한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 라) 따라서 경정청구권자가 아닌 원고가 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