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상소유자로서 재산세납부하실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원고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
합병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상소유자로서 재산세납부하실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원고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
사 건 2019구합8027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3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3. 판 결 선 고
2020. 5. 2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기준일은 AA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CCC 주식회사에 이전한 날인 2016. 4. 18.경 또는 이 사건 처분일인 2018. 9. 3.경이고, 당시 원고들은 AA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았다.
2. AA은 2014. 9. 29.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14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등(농어촌특별세 포함,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가 없다.
1.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 성부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친족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9호, 제10호,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2. 2014년 AA의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의무 성부
(1) BBB은 2011. 10. 12.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AA은 2013. 10. 4. BBB을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후 2014. 2. 20.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들 역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무관하게 AA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3)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에서도 원고들이 2014. 6. 1.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판단이 이루어졌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