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 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과 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2015. 10. 8.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따 라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 외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인정사실
- 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2015.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같은 날 이 사건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다.
- 다) 원고는 1997. 2. 13. 주택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바가 없다. [인정근거]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어떠한 토지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인 토지의 소유자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이고, ② 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를 취득하였어야 하며, ③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토 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어야 하고, ④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연도 9. 16.부터 9. 30.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 2항).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입법취지, 관련 규정의 연혁과 앞서 인정한 사 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위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이 사건 규정은,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에는 대규모 주택건설용 토지를 사전에 확 보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승인에 길게는 5년까지 소요되는 특성에 비추어, 주택건설사업 준비기간 동안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그 비용이 결국 주택가격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의 토지 취득 시부터 사업계획승인 전까지의 종 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 나) 이 사건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이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입법취지에 비추어 해당 토지를 이용한 주택건설사업의 주체가 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이어 야 할 것이고,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그 자금 조달의 편의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신탁의 형태로 진행될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위탁자가 주택법상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이어야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 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위탁자인 이 사건 회사가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현대저축 은행, 광안신용협동조합, 주식회사 솔브레인저축은행, 주식회사 안국저축은행, 주식회사 삼정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청주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개발에 필요 한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가 되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수탁자이자 부동산신탁회사인 원고 앞으로 이전시켜 원고로 하여금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게 하고, 이 사건 회사가 우선수익자에게 대출금 반환채무를 불이행할 시 신탁부동산을 환가·정산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또한, 원고와 이 사건 회 사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신탁부동산 의 보전·관리비용이나 추후 수분양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담하게 될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일체를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며, 신탁토지상 건축허가 및 착공 등의 업무도 수 탁자 및 우선수익자와의 서면 동의하에 이 사건 회사가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렇 다면 비록 이 사건 신탁계약의 이행으로써 형식적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로 이전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가지고 비용과 노력을 들여 주택 건설사업을 영위할 주체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라고 보아야 한다.
- 라)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건설’의 사전적 의미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나타난 ‘건설’의 의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 건 신탁계약의 수탁자에 불과한 원고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마) 신탁법에 의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산세에 관하여,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는 위탁자를 납 세의무자로 규정하였으나, 위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은 2008. 12. 26. 법률 제9273 호로 신설되어 2009. 1. 1.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그 후 몇 차례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그 주된 내용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요컨대, 이 사건 규정은 위탁자가 종 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 때에 제정·시행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주택법 상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으로 적용되어 왔고, 위와 같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 로 변경된 이후에도 규정의 문언이나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다른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규정은 위 지방세법 개정 전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위탁자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 바) 원고는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를 주장하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2항에서 정한 신고기한인 2018. 9. 16.부터 2018. 9. 30.까지 토지의 보 유현황을 신고하지 않다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후인 2019. 2. 11.에 비로소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신고 전까지는 원고 또는 이 사건 회사가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를 알 방법이 없으 므로, 설령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 이후 과 세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