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사 건 2019구합798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2. 판 결 선 고
2020. 9.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2년 1기 XX,858,6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년 2기 X,360,170원, 2013년 1기 XX,298,670원, 2013년 2기 XX,079,3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총 X00,482,000원 상당이나, 실제로 BB양천점에 입금된 금원은 약 X1,614,000원에 불과하고, 이는 2014년 1기의 거래액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무관하다.
2. CC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업계 관행상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이 있을 때 현금매출 범위 내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고, 입금된 금원 외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부분은 실제로 공급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원고의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상 당기매입원가와 같은 금액으로서, 원고가 그 거래를 모를 수 없음에도, 원고는 단순히 이를 부인하고 있을 뿐 원고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거래 관련 장부나 계정별원장,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것은 원고에게 이월결손금이 있었기 때문이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는 무관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