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소외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824 선고일 2020.09.18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사 건 2019구합798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2. 판 결 선 고

2020.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2년 1기 XX,858,6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년 2기 X,360,170원, 2013년 1기 XX,298,670원, 2013년 2기 XX,079,3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보일러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2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 주식회사BB 양천점(이하 ‘BB양천점’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00,482,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위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양천세무서장은 2017. 6. 26. 부터 2017. 7. 14.까지 BB양천점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12년 1기 X1,858,640원, 2012년 2기 X,360,170원, 2013년 1기 X2,298,670원, 2013년 2기 X5,079,310원, 법인세 2012사업연도 X,672,610원, 2013 사업연도 X3,729,3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위 법인세 부분을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1. 28.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이월 1)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선해한다. 이하 같다. 결손금을 반영하면 부과될 법인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2019. 5. 29.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은 각하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그와 관련된 법인세는 직권취소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용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무슨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 나.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총 X00,482,000원 상당이나, 실제로 BB양천점에 입금된 금원은 약 X1,614,000원에 불과하고, 이는 2014년 1기의 거래액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무관하다.

2. CC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업계 관행상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이 있을 때 현금매출 범위 내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고, 입금된 금원 외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부분은 실제로 공급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원고의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상 당기매입원가와 같은 금액으로서, 원고가 그 거래를 모를 수 없음에도, 원고는 단순히 이를 부인하고 있을 뿐 원고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거래 관련 장부나 계정별원장,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것은 원고에게 이월결손금이 있었기 때문이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는 무관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