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전산시스템은 기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당시의 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위탁개발한 것인 바, 그 목표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정보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전산시스템은 기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당시의 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위탁개발한 것인 바, 그 목표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정보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00원,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00원의 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3 기재와 같다.
1. 구 조특법 제9조 제2항 제1호는‘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만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구 조특법 제9조 제5항, 이하 ’서비스활동‘이라 한다)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쟁점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을 위탁개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산시스템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구 조특법 제9조 제5항, 이하 ‘과학기술활동’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쟁점 비용에 대하여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1, 13, 15, 1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개발이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종합하면,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 연구개발비용과 관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는 쟁점 인력개발비용이, 원고 소속 직원들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등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별표 제2호 (나)목 및 구 조특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9항 제5호 소정의 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각 사업연도에 별지2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의 비용이 사이버연수비, 외부위탁교육비, 금융투자협회교육비 명목으로 각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201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연구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위탁훈련비만 공제대상에 포함되고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위탁훈련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 사건 별표 제2호가 개정되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2014 사업연도의 인력개발비가 연구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대한 위탁훈련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쟁점 인력개발비용에 대하여 이 사건 별표 제2호 (나)목의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