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음
사업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572 원 고 A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6.15.
1. 피고가 2018.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해당 ‘불복제외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A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2015. 10. 8. A시 조례 제6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에 따라 A시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업무 위·수탁 협약」(이하 ‘위탁협약’이라한다)을 체결하고, FFF에 집단에너지사업단(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2002. 1. 1.부터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위탁관리업무를 수행(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이라 한다)하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A시로부터 아래 표 기재 사업비를 수취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단은 위 사업을 면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원고의 본점에서 인건비 및 경비의 3% 상당액인 위탁수수료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다.
2. A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원고에 대한 법인세 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2006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의 공급가액 원 상당(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사업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고,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이 사건 사업단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위 통보를 받은 YY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6년 제1기 내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 원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7. 1.부터 2014. 2. 3.까지 사이에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원(이하 ‘최초 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13. 12. 6.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2017. 12. 7.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조심2014서307호), A지방국세청장은 2018. 1. 10. 원고에게 ‘조세심판원 2014서307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당초 과세가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4. 원고는 2018. 2. 9. 재차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2. 21. ‘무신고·납부불성실·미등록 및 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으며(조심 2018서1040·1041호), 이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원에 대한 부분이 취소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부가가치세(본세) 원 및 법인세 ***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선행 부과처분’이라 하고, 최초 납부세액 중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납부세액’이라 한다].
5. 원고는 2019. 3. 20.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684호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8. 11.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선행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0누55383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또한 원고는 2018. 2. 19.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005호로 선행 부과처분 중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소송이 계속 중이다.
1. 원고는 GGG(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물류시설을 조성하는 BBB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이하 ‘BBB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2009. 9. 9.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CCC 컨소시엄과 2011. 4. 20. 이 사건 물류단지 PF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와 CCC 컨소시엄 구성회사들은 아래 표 기재 출자지분율에 의해 출자하여 2011. 8. 1. CCC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CCCPFV’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12. 10. 30. CCCPFV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 10. 30.부터 2013. 10. 19.까지를 설계 및 공사기간인 무상 사용기간으로 약정하였다가, 물류단지 개발계획 변경 등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무상 사용기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자 대한상사중재원의 2014. 11. 7.자 중재판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무상 사용기간을 2015. 4. 22.까지 연장하였다.
1. A지방국세청장은 2018년 원고에 대해 2012 내지 2016 사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① 최초 납부세액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A시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내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원(인정이자 원 익금산입, 지급이자 원 손금불산입)을 증액하고, ②2012. 10. 30.부터 2015. 4. 22.까지 CCCPFV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행위(이하 ‘이 사건 무상임대’라 한다)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감정평가에 따른 임대료 원/㎡을 시가로 적용하여 2012년 제2기 내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2 내지 2015 사업연도 법인세의 각 과세표준 원을 증액하며, ③ 이 사건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를 각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보고 그 수수료 수익의 익금 귀속시기를 사업비 집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2012년 제2기 내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2 내지 2016 사업연도 법인세의 각 과세표준 원을 증액하고, ④ 이 사건 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지출일이 아닌 해당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2012 내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 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18. 6. 11.1) 원고에 대하여 2014 내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원 및 2013년 제1기 ∼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납부세액 관련 A시는 이 사건 납부세액과 관련하여 행정소송 등 결과에 따라 A시의 책임 부분에 관하여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원고가 이 사건 납부세액 상당을 바로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없었고, 원고로서는 A시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절차 등을 바로 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A시가 부담하거나 자금을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하면서 이 사건 납부세액을 장기대여금과 장기미수금으로 계상하는 등 이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또한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만일 선행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고, 이 사건 납부세액 중 법인세 부분은 원고가 A시에 청구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여, 원고의 A시에 대한 채권의 존부나 범위, 지급시기 등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A시에 대해 이 사건 납부세액 상당의 채권을 확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만일 이 사건 납부세액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납부세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무상임대 관련
① CCCPFV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원고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BBB 조성사업은 A시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한 사업으로서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0. 3. 31. 법률 제17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민간투자사업과 유사한 성격이 있고, 사업시행자인 CCCPFV로서는 설계 및 공사기간 중에 아무런 수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구 민간투자법을 준용하여 준공시점까지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며, BOT(Build-Own-Transfer) 방식의 사업으로서 30년의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원고도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 또한 중재판정의 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중재판정에 의하여 무상 사용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두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무상임대는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대행용역 관련 이 사건 대행용역의 공급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어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 수수료 수익의 익금 귀속시기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정산이 이루어져 지급받을 수수료가 확정된 때로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소송비용 관련 소송절차에서 지출하는 변호사보수나 송달료, 인지액, 송달료, 감정평가수수료 등은 그 지출 시점에 지급의무가 확정되고,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그에 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업무와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등 참조).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채권 상당액은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그와 같은 채권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대법원 2010. 10. 28.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9, 10호증의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시행자인 A시장은 지방공사 등 수탁기관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A시에서 부담하며, A시장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수탁업무의 수행에 따른 현금 및 물품 등을 수탁기관의 다른 현금 및 물품 등과 구분하여 계리, 보관하여야 하고, 수탁업무에 관한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하며, 예산안의 편성·변경에 관하여 A시장의 승인을 얻어 예산안에 따라 수탁업무에 관한 경비를 지출하여야 하고,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A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열·전기 요금과 공급시설의 건설비용 부담금, 특별회계, A시 일반회계, 국가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위탁조례 제2조, 제3조, 제5조 내지 제7조 참조).
(2) A시가 원고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하는 재산은 A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하고, 위탁기간 중 원고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하는 일체의 재산 등은 A시에 귀속되며, 열요금 및 시설분담금의 결정권은 A시에 있다. 원고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시설관리·운영계획서, 건설계획서 및 예산서(이하 ‘예산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A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예산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A시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A시에 분기별로 예산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원고는 필요한 경우 A시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이 경우 A시와 원고는 상호 협의하여 이의 운용 및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A시는 원고에게 공급업무와 관련된 인건비와 일반경비 합계액의 3%를 위탁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로 지급하고, 그 위탁수수료는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다른 위탁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한다(위탁협약 제2조, 제7조 내지 제10조, 제12조 참조).
(3) 사업비는 예산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매월 지급하며,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하고 잔액은 반납한다(업무처리지침 제10조).
3.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납부세액은 A시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에 해당하고,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A시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납부세액 상당의 채권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납부세액 상당의 금원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에 의하면, 지방공사가 위탁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사업의 집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위탁조례, 위탁협약,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A시에서 부담하도록 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A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예산안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받아 집행하고 정산 후 남은 사업비를 반납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행 부과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사업단의 매출에 대한 것이고, 법인세는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납부세액은 이 사건 사업단의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위탁수행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A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에 해당한다.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갑 18, 20, 21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과 그 친족’을 규정하였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은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어 쌍방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지분 19.9%를 보유한 CCCPFV의 주주로서 CCCPFV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CCCPFV 또한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CCCPFV는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4.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BBB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CCCPFV에게 물류단지의 설계 및 공사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무상임대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무상임대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을 증액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4.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행용역은 모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사업비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지급받아야 할 대가가 확정되어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수수료 수익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익금이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대행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를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진 과세기간으로 보아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을 증액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손금의 귀속시기에 대해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비용 중 민사소송법 제110조 등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대상이 되는 부분의 손금 귀속시기를 해당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사업연도별 과세표준을 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가 실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의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을 증액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무상임대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고 이 사건 대행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가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진 과세기간이며 이 사건 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가 해당 사건이 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을 증액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각 과세기간별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