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위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된 이 사건 환입금액 상당은 다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위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된 이 사건 환입금액 상당은 다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
사 건 2019구합794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08.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및 규정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 및 규정 내용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실권주의 순손익가치 평가기간인 2014, 2015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 에 따라 위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된 이 사건 환입금액 상당은 다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회사는 2012 사업연도에 이 사건 양도차익을 얻게 되었으나, 과세특례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 에서 정한 과세이연 방식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이 사건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가 다시 2014, 2015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였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불산입된 금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차감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목부터 라목’까지 열거하고 있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 에 따라 분할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을 이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와 반대로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에서 이 사건 양도차익과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 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된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법문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 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되었다가 이후 익금으로 산입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이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당초의 세무조정과 달리 가산 내지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하도록 입법자가 이를예정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각목은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열거된 것 이외의 이 사건 환입금액 역시 익금산입된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각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상(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등)과 이 사건 환입금액은 그 법적 성질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물론 위 각목에 열거된 것 이외에도 당해 법인의 손익이나 그 주식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설정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이를 가공의 손금으로 산입하였다가 나중에 환입되는 사업연도에 그 환입액을 가공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으로 일정 기간 동안 조세부과를 유예해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 가공의 익금에 불과한 위 준비금 환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는 실제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가공의 손금으로 산입한 뒤, 다시 이후 사업연도에 그 환입액을 가공의 익금으로 산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의 경우처럼 양도차익이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과세이연의 혜택을 주기 위해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이후 사업연도로 익금산입의 시기를 조정해준 경우에까지 이를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환입금액이 단지 가공의 익금이라고 주장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2항 에서는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당초 과세기간이 아닌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 에 따라 특정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은 단지 가공의 익금이 아니라 익금으로 산입된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소득으로 충분히 법률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후문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가 오히려 예외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③ 만일 원고 주장처럼 본다면, 이 사건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 에 따라 위 양도차익이 손금에 산입되어 순손익액에 반영되지 않게 되고, 이후 위 양도차익이 환입되는 각 사업연도에는 실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손익액에 반영되지 않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양도차익이 분명하게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물론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양도차익이 실제로 발생한 사업연도가 순손익액 계산과 관련된 평가대상 사업연도가 될 경우 다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형태로 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미 손금에 산입된 부분을 다시 익금으로 처리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할만한 법률상 근거를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 이 예정한 과세이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2012 사업연도가 평가대상 사업연도가 되었다면 과연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 수긍할지 여부도 대단히 의문이다.
④ 이 사건 회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과세이연의 방식이 아니라 역시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인 이 사건 양도차익을 201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뒤, 해당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는 형태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 즉, 이 사건 회사가 처음부터 위와 같은 분할․납부의 방식을 선택하였다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주장처럼 2014, 2015 각 사업연도 소득이 이 사건 환입금액만큼 차감될 여지가 있었으나, 이 사건 회사는 그와 같은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자 그제서야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⑤ 달리 이 사건 환입금액 상당이 2014, 2015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가 현저히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