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소득은 이 사건 권리에 따른 채권 등의 양수도 계약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원이라고 판단되므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소득은 이 사건 권리에 따른 채권 등의 양수도 계약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원이라고 판단되므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79435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〇〇〇 외 1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5.26 판 결 선 고 2020.07.02
1. 피고가 2019. 2. 28. 원고 AAA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원고 BBB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중 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무과 같다.
2. “갑”은 이 사건 분양계약 제5조 제4항의 지체상금 규정에 갈음하여 지체상금으로 “을”에게 아래와 같이 할인하고, “을”은 당초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준공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5. “갑”이 미분양 해소를 위한 할인분양 또는 다른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상기 2조, 3조, 4조 이외에 아래와 같이 추가 보상한다.
1. “갑”과 “을”이 합의하는 개별합의 대상호수는 000세대로 한다. 합의대상세대는 시행사 등에서 확인된 명단으로 하며, 본 합의서에 별첨한다.
2. 합의대상세대 중 본 합의서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세대에 대해서는 “을”의 요구에 따라 매수인(현 등기명의인)을 대상으로 하며, “갑”은 합의 대상선정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후문 생략)
3. 위 제1조에서 정한 000세대에 대한 전체 보상금액은 00억 0,000만 원으로 하며,각 세대에 지급할 보상금은 최초분양가 대비하여 분배하기로 한다. (후문 생략)
7. “을”이 보상금을 공탁한 이후에 “세대별합의서”를 제출한 세대에 보상금을 지불한 경우 이 사건 권리는 “을”에게 양도되며, 그 권리는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만이 행사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단, 본 아파트와 관련된 시행사 등에 양도 시 “갑”과 합의하여 양도해야 한다.
11. 본 합의서 체결 이후 “갑”은 “을”의 분양 업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또한 “갑”은 본 합의서 체결 이전에 DDDD의 할인분양 관계로 관련기관에 제기한 민원사항 일체를 정리하여 “을”에게 고지한다.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령액은 HHHH로부터 원고들에게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권리에 따른 채권 등의 양수도 계약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수령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합의는 시행사 등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HHHH에게 양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원고들이 HHHH에게 이 사건 권리를 양도하는 대신 이에 대하여 HHHH가 원고들에게 일정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주된 채무로 정하고 있다.
② 비록 이 사건 합의 제11조에서 원고들에게 분양 업무 협조의무와 민원사항 정리 및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 및 위약벌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이후 실제로 원고들이 HHHH의 분양 업무에 협조하거나 시행사 등의 할인분양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적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협조 등 의무는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결국 이 사건 수령액 및 그 분배기준이 된 보상금액 00억 0,0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산정근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이는 원고들이 장차 이 사건 권리의 행사로 시행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위약금 등 채권을 HHHH에게 양도한 것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원고들이 HHHH의 분양 업무에 협조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볼 수는 없다.
④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수령액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권리를 HHHH에게 양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HHHH 역시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권리를 양수받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분양 업무에 협조하여 주었다는 사정 등만으로 이 사건 수령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한편 원고들이 2015. 11. 15. 이 사건 합의에 동의할 당시 아직 시행사 등이 DDDD를 할인분양하지는 아니하여 이 사건 권리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여부나 규모가 확정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미 시행사 등의 준공지연으로 입주예정일이 경과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DDDD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할인분양이 가장 적절한 수단이었으며,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실제로 시행사 등이 DDDD를 할인분양한 사정까지 감안하면, 2)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권리는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채권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 피고는 HHHH가 이 사건 권리를 매입한 것이 채권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HHHH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수령액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HHHH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권리를 매입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HHHH가 채권매매차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고들이 시행사 등에게 이 사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 권리를 매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령액이 기본적으로 이 사건 권리의 양도대가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들은 DDDD 제000동 0000호도 매수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 사건 합의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2016. 5. 24. 시행사 등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0000호와 관련하여 이 사건 권리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6. 11. 24. ‘시행사 등이 DDDD의 미분양 세대 및 계약해제 세대에 관하여 최초 분양대금의 15%를 초과하여 할인분양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별합의 제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최초 분양대금의 15%를 초과하는 할인분양 비율로 산정한 보상약정금을 할인분양 개시일인 2016. 4. 13.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2016가합22312호), 시행사 등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이 2017. 6. 20. 시행사 등의 위 항소를 기각하여(2016나2088699호), 위 판결이 2017. 7. 13. 확정되었다. 2) 시행사 등은 2016. 4. 13. DDDD의 미분양 세대 및 계약해제 세대를 분양하면서 최초 분양대금의 20% 내지 30%를 할인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