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되거나 원고 명의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사실이 인정되고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되거나 원고 명의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사실이 인정되고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사 건 2019구합789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4. 판 결 선 고
2020. 6.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7.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 248,273 2011 655,670
• 20,000 635,670 2012 168,900
• 68,000 100,900 2013 408,000
• 300,000 108,000 2014 416,100
• 274,000 142,100 2015 121,800
• 83,200 38,600 2016 192,216
• 39,000 153,216 합ㄱ ㅖ 2,596,598 25,000 895,200 1,640,398
• 2004 126,946,005 25,389,201 24,501,658 2005 115,736,482 23,147,296 22,391,462 2006 120,381,652 24,076,330 23,200,395 2007 120,374,279 24,074,856 23,109,485 2008 120,997,993 24,199,599 23,108,895 2009 119,134,794 23,826,959 23,055,616 2010 117,517,625 23,503,525 22,576,054 2011 115,788,194 23,157,639 22,332,224 2012 115,831,354 23,166,271 22,333,573 2013 115,644,993 23,128,999 22,388,280 2014 115,141,994 23,028,399 22,349,946 2015 114,763,993 22,952,799 22,339,322 2016 108,737,519 21,747,504 21,328,009 계 1,553,902,101 310,780,441 295,014,919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의 부동산 매수자금이나 대출금 상환자금으로 사용된 이상 그 예금 인출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73. 1. 13.생으로 부모와 함께 DD빌딩을 취득한 2003년 당시 근로소득이 1,652만 원이었고 당시까지 발생한 합계 1억 원 정도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며, 2001년에는 대금 1억 6,000만원에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DD빌딩의 지분 20%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311,285,636원(= 1,556,428,180원 × 20%)을 부담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DD빌딩 지분을 취득한 2003년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6년까지 DD빌딩 임대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에 원고의 지분을 적용한 합계금액은 310,780,421원으로 위 지분 취득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분배받을 DD빌딩 임대수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매년 DD빌딩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위 지분에 상응하는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고, DD빌딩 임대수익금을 관리하여 온 피상속인의 계좌 인출액 중 상당 부분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현금 등으로 임대수익을 지급하여 왔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DD빌딩 임대수익을 제외한 원고와 가족들의 소득 원천으로는 00동 xxx 부동산에 관한 임대사업소득과 원고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위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액 83,604,696원과 원고의 근로소득 합계 372,913,411원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확인된 원고 가족들의 소비지출금액 455,005,759원보다 150만 원 가량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한데, 원고는 2010년 이후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부담한 대출금도 상당 부분 상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DD빌딩의 지분 10분의 2를 소유한 공동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중 2억 3,808만 원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분배받은 DD빌딩 임대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