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어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고, 상장으로 인한 이 사건 주식의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실제 취득하였으므로 상장 직전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상장 시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어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고, 상장으로 인한 이 사건 주식의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실제 취득하였으므로 상장 직전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상장 시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00외4명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3. 19 판 결 선 고
2021. 11. 05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등이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 상장 등의 사유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상장‘이 발생하기 전 이미 위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상장으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 중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증여받은재산의 상장 등으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9 제5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연령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미성년자를 과세대상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은 연령외에도 직업, 소득, 재산상태와 같은 불명확한 기준을 추가하는 한편 과세관청의 인정여부와 같은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문언 자체로 ’해당 행위‘가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은 모법의 위임 한계를 넘어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과세대상을 확장함과 동시에 과세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상장됨에 따라 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여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 중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아 취득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인데, 원고들의 경우 위 요건을 포함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였고, 다만 상장 전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관계로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는 원고들에 대하여 구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실제로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 과세우선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5. 설령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상장 전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까지 위 조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던 점, 원고들의 201x. x. xx.자 주식 양도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이 이 사건 주식의 상장 이전이고, 201x. xx. x.자 및 201x. xx. xx.자 주식 양도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부터 불과 약 1개월이 경과된 시점이어서 원고들이 각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기 매우 어려웠던 점,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성실히 신고․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증여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1. 상장 전 양도한 주식에 대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 가능 여부
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미성년자 등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상장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의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주식 상장 등으로 그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크게 초과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 이는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재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다.
② 또한 위 조항은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미성년자 등이 해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거나, 재산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는 방법 또는 시점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③ 더욱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5항 후문은 ’제4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은 미성년자 등이 주식 상장 등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해당 재산을 양도한 경우까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④ 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미성년자 등이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 상장 등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령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 전에 해당 재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그 양도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반영되었고, 그에 따라 미성년자 등이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크게 초과하는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이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인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만일 이와 달리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 전에 해당 재산을 양도한 경우를 일률적으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 직전 해당 재산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취득하면서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⑥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재산가치증가사유, 즉 이 사건 주식의 상장에 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회사는 2015. 4. 28. 이사회에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고 금융감독위원장에게 감사인 지정 요청을 하였으며, 2015. 7. 23. 증권회사와 상장주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0. 16. 상장예비심사신청을 하였으며, 2015. 11. 13.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아 2015. 12. 28. 이 사건 주식의 상장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2015. 8. 20., 2015. 10. 6. 및 2015. 10. 14.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상장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었고, 따라서 곧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⑦ 실제로 원고들은 CC 주식회사, DD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EE캐피탈 주식회사, FF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각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될 수 있는 날에 이 거래를 종결하고, 매수인의 동의가 없는 한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상장 전까지 매매대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매매대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함), 이 사건 주식이 201x. 12. 31.까지 상장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바, 원고들과 매수인들 모두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될 것임을 전제로위 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⑧ 이 사건 주식은 201x. 12. 28. 상장된 이후 1개월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1주당 약 xxx,x00원 내지 xxx,x00원에 거래되었고, 이는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의 201x.10. 6.자 및 201x. 10. 14.자 양도가액인 1주당 xxx,xx0원과 유사한 금액이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의 무효 여부
3.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의 보충적 규정인지 여부
4. 소득세 과세우선원칙 위반 여부
5.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상장 진행 경과,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라는 점, 그 상장가능성으로 인한주식가격 상승 효과가 이미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② 더욱이 원고들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이나 이 사건 주식의 상장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됨으로 인하여 1인당 약 xxx억 원 내지 xxx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었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와 같은 이익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③ 그런데도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이후는 물론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된 이후에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전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설령 이 사건 주식 상장 당시 증여세 신고기한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약 1개월 밖에 남지 않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증여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위 양도소득세는 증여세와 그 세목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세액 또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증여세보다 현저히 낮다. 따라서 원고들이 신고․납부하지 않은 증여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